‘5G 통화품질 불만’에 130만 원 보상…KT “불완전판매”

입력 2020.05.28 (12:11) 수정 2020.05.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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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G 통화 품질이 나쁘다며 KT에 불만을 제기한 고객이, 판매 대리점으로부터 보상금 1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T는 대리점 직원이 불완전 판매에 책임을 진 것일 뿐이며 통화품질에 대한 보상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회에는 '5G 통화 품질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KT 5G 가입자 임 모 씨는 통화할 때마다 '로봇처럼 들린다'는 말을 들었다', '상대방 소리도 끊겼다'며 LTE에서 5G로 바뀐 뒤 품질이 더 나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KT 입장은 달랐습니다.

임 씨가 민원을 제기한 뒤 수차례 현장 조사를 해봤지만, 통화 품질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방통위 조정위가 사실관계 조사에 나서자,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KT 판매 대리점이 5G 고객 가입 때 받아야 하는 '5G 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를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무 고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리점 담당자는 지난 7일, 민원인 임 씨에게 합의의사를 물어보며 연락해왔고, 보상금 1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5G 가입 이후 낸 8개월 치 요금 64만 원과 기타 사용료 18만 원, 임 씨가 7차례 민원을 제기하면서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금 48만 원 등입니다.

KT는 지난 1월에도 5G 불통을 호소한 고객에게 4개월 치 요금 32만 원을 보상금으로 제시했습니다.

'고객 민원 관리'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5G 서비스는 기지국 사정에 따라 데이터 속도에서 차이는 발생하지만, 통화 품질은 문제가 없다고 KT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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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G 통화품질 불만’에 130만 원 보상…KT “불완전판매”
    • 입력 2020-05-28 12:13:35
    • 수정2020-05-28 13:06:37
    뉴스 12
[앵커]

5G 통화 품질이 나쁘다며 KT에 불만을 제기한 고객이, 판매 대리점으로부터 보상금 1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T는 대리점 직원이 불완전 판매에 책임을 진 것일 뿐이며 통화품질에 대한 보상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회에는 '5G 통화 품질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KT 5G 가입자 임 모 씨는 통화할 때마다 '로봇처럼 들린다'는 말을 들었다', '상대방 소리도 끊겼다'며 LTE에서 5G로 바뀐 뒤 품질이 더 나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KT 입장은 달랐습니다.

임 씨가 민원을 제기한 뒤 수차례 현장 조사를 해봤지만, 통화 품질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방통위 조정위가 사실관계 조사에 나서자,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KT 판매 대리점이 5G 고객 가입 때 받아야 하는 '5G 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를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무 고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리점 담당자는 지난 7일, 민원인 임 씨에게 합의의사를 물어보며 연락해왔고, 보상금 1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5G 가입 이후 낸 8개월 치 요금 64만 원과 기타 사용료 18만 원, 임 씨가 7차례 민원을 제기하면서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금 48만 원 등입니다.

KT는 지난 1월에도 5G 불통을 호소한 고객에게 4개월 치 요금 32만 원을 보상금으로 제시했습니다.

'고객 민원 관리'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5G 서비스는 기지국 사정에 따라 데이터 속도에서 차이는 발생하지만, 통화 품질은 문제가 없다고 KT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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