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의 ‘금융창고’ VS 스타트업 ‘출구전략’…금산분리 흔드는 ‘가보지 않은 길’

입력 2020.06.0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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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정부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9년 지주회사제도 도입 이래 한 번도 허용된 적 없었던 CVC 보유. 정부의 전향적 입장에 업계는 물론 사회 각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벤처 업계에서는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며 환영하는 반면, 공정위나 경제 관련 시민단체들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CVC? 스타트업의 '출구전략' vs 재벌 총수의 '금융창고'

CVC는 대기업이 만든 벤처캐피털(VC)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만든 투자회삽니다.

이 CVC 활성화는 벤처업계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출구전략의 부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상장을 통해 회사를 키워 나가든, 인수합병을 해서 자금을 융통하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방법들이 다 여의치 않습니다. 상장은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수합병의 경우 큰돈이 들어가는 부담스런 일이니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많은 스타트업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외국 자본에 팔려나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지난해에도 배달앱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요기요' 운영사인 독일 업체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됐습니다. 숙박 앱 '여기어때'는 영국계 사모펀드에 팔려나갔습니다.


벤처 업계는 'CVC 활성화'를 해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CVC가 활성화되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자본과 인프라를 이용해 스타트업을 키울 수 있고, 적절한 시점에 투자받던 대기업과의 인수합병으로 출구전략을 세우기가 수월해집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인수합병이라는 큰 위험부담을 안을 필요 없이, CVC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들의 현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CVC가 대기업과 스타트업 사이에서 일종의 중매인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또 투자 허들이 낮아지면서, 대기업 내부에 쌓여있는 돈이 벤처 업계에 풀리는 효과도 생기고, 공적자금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 벤처업계의 비정상적 구조 개선에도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에서 CVC는 상당히 흔합니다. 구글이나 인텔 등의 글로벌 기업들도 CVC를 보유하고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면서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려도 공존합니다. CVC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나, 총수 일가의 재산 증식, 편법 승계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재벌 총수일가가 경제를 주도하는 환경에서는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가령 이런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 3세가 아주 적은 돈을 들여서 스타트업을 하나 만든 다음, 자기 그룹의 CVC를 통해 자금을 투자받고, 일감 몰아주기로 스타트업의 몸집을 부풀리는 겁니다. 자기 돈은 거의 안 쓰고 '남의 돈'으로 총수일가의 재산만 불려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가능성'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일부 대기업에서 CVC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 악용 사례는 아직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벤처업계에서도 이점을 강조합니다. 악용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는 거죠. 또 정교한 입법을 통해 우려되는 상황들을 사전 차단하고, CVC 보유 지주회사에 대한 강력한 감시와 징벌적 배상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CVC 허용하면, 21년간 지켜온 '금산분리' 원칙은?

정부도 이런 상황을 모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난색을 표해 온 이유는 뭘까요? 바로 '금산분리' 원칙 때문입니다.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를 지배하거나 소유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금산분리가 되지 않으면 산업자본이 자기 계열의 금융회사를 통해서 문어발식 확장을 하다가 전체 그룹이 부실해질 수도 있고, 금융회사가 일반 서민들의 돈으로 계열사나 총수일가의 이익만 좇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99년 금산분리 원칙이 도입된 이후 21년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습니다.

그런데 CVC는 투자회사로, 일종의 금융자본입니다. 대기업 지주회사가 CVC를 소유할 수 있게 하면 '산업자본(대기업)이 금융자본(CVC)을 서로 지배하면 안 된다'는 대 원칙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경제 시민단체 등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이겁니다.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요.

출자 구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주회사 체제의 장점이 CVC의 도입으로 흐려질 수 있다는 부분도 역시 우려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 지주회사 체제는 자기자본을 중심으로 자회사의 지분율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다출자자를 기준으로 출자 구조가 명확하게 보여진다. 그런데 CVC가 지주회사에 들어오면 그룹 계열사를 포함한 외부 자금으로 투자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자금을 모으고 투자하느냐에 따라 출자 구조가 다시 불명확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칙 지키자"며 제안한 '벤처지주회사'…업계에선 "비현실적"

이런 이유들 때문에 공정위에서 대신 추진했던 게 벤처지주회사 제돕니다. 대기업 지주회사가 사실상 CVC 역할을 하는 '벤처지주회사'를 보유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지주회사 아래에 자회사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서 다시 스타트업 기업들을 손자회사로 데려오는 방식입니다. 금산분리 원칙도 지킬 수 있고, 출자 구조도 명확합니다. 공정위는 2018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법안도 여전히 '지분율 규정'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벤처지주회사가 스타트업을 자회사로 보유하려면 스타트업의 지분을 최소 20%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벤처투자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보니, 실리콘밸리 등의 VC들도 2~5% 정도의 소규모 지분을 다양한 곳에 투자한다"며 "한번에 최소 20%를 투자하라는 건 그냥 모르는 사람이랑 결혼하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가 성공할지 망할지 모르는데 한번에 20%를 투자할 순 없다는 거죠. 또 투자자금을 외부에서 끌어오지 못하고 회삿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변함이 없습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별로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 아니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 개정안조차,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벤처투자 활성화' 위해 '가보지 않은 길' 가겠다는 정부...앞으로는?

국내 CVC는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삼성, 현대자동차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추진된다면, 이젠 지주회사 체제인 대기업 그룹들도 CVC를 설립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LG나 SK, CJ, 포스코 등이 해당됩니다. 정부는 사내 유보금이 벤처업계로 수혈돼, 업계를 활성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겠다는 정부. 그 길 끝이 장밋빛일지 어떨지 아직은 예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는 오는 11일, 김병욱·이원욱·김경만 의원 주최로 'CVC 규제 완화'와 관련된 끝장토론이 열립니다. 기대하는 쪽이나 우려하는 쪽이나,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는 입법이 21대 국회에선 이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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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총수의 ‘금융창고’ VS 스타트업 ‘출구전략’…금산분리 흔드는 ‘가보지 않은 길’
    • 입력 2020-06-05 08:02:30
    취재K
지난 1일, 정부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9년 지주회사제도 도입 이래 한 번도 허용된 적 없었던 CVC 보유. 정부의 전향적 입장에 업계는 물론 사회 각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벤처 업계에서는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며 환영하는 반면, 공정위나 경제 관련 시민단체들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CVC? 스타트업의 '출구전략' vs 재벌 총수의 '금융창고'

CVC는 대기업이 만든 벤처캐피털(VC)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만든 투자회삽니다.

이 CVC 활성화는 벤처업계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출구전략의 부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상장을 통해 회사를 키워 나가든, 인수합병을 해서 자금을 융통하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방법들이 다 여의치 않습니다. 상장은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수합병의 경우 큰돈이 들어가는 부담스런 일이니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많은 스타트업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외국 자본에 팔려나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지난해에도 배달앱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요기요' 운영사인 독일 업체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됐습니다. 숙박 앱 '여기어때'는 영국계 사모펀드에 팔려나갔습니다.


벤처 업계는 'CVC 활성화'를 해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CVC가 활성화되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자본과 인프라를 이용해 스타트업을 키울 수 있고, 적절한 시점에 투자받던 대기업과의 인수합병으로 출구전략을 세우기가 수월해집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인수합병이라는 큰 위험부담을 안을 필요 없이, CVC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들의 현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CVC가 대기업과 스타트업 사이에서 일종의 중매인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또 투자 허들이 낮아지면서, 대기업 내부에 쌓여있는 돈이 벤처 업계에 풀리는 효과도 생기고, 공적자금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 벤처업계의 비정상적 구조 개선에도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에서 CVC는 상당히 흔합니다. 구글이나 인텔 등의 글로벌 기업들도 CVC를 보유하고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면서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려도 공존합니다. CVC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나, 총수 일가의 재산 증식, 편법 승계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재벌 총수일가가 경제를 주도하는 환경에서는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가령 이런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 3세가 아주 적은 돈을 들여서 스타트업을 하나 만든 다음, 자기 그룹의 CVC를 통해 자금을 투자받고, 일감 몰아주기로 스타트업의 몸집을 부풀리는 겁니다. 자기 돈은 거의 안 쓰고 '남의 돈'으로 총수일가의 재산만 불려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가능성'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일부 대기업에서 CVC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 악용 사례는 아직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벤처업계에서도 이점을 강조합니다. 악용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는 거죠. 또 정교한 입법을 통해 우려되는 상황들을 사전 차단하고, CVC 보유 지주회사에 대한 강력한 감시와 징벌적 배상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CVC 허용하면, 21년간 지켜온 '금산분리' 원칙은?

정부도 이런 상황을 모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난색을 표해 온 이유는 뭘까요? 바로 '금산분리' 원칙 때문입니다.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를 지배하거나 소유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금산분리가 되지 않으면 산업자본이 자기 계열의 금융회사를 통해서 문어발식 확장을 하다가 전체 그룹이 부실해질 수도 있고, 금융회사가 일반 서민들의 돈으로 계열사나 총수일가의 이익만 좇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99년 금산분리 원칙이 도입된 이후 21년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습니다.

그런데 CVC는 투자회사로, 일종의 금융자본입니다. 대기업 지주회사가 CVC를 소유할 수 있게 하면 '산업자본(대기업)이 금융자본(CVC)을 서로 지배하면 안 된다'는 대 원칙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경제 시민단체 등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이겁니다.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요.

출자 구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주회사 체제의 장점이 CVC의 도입으로 흐려질 수 있다는 부분도 역시 우려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 지주회사 체제는 자기자본을 중심으로 자회사의 지분율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다출자자를 기준으로 출자 구조가 명확하게 보여진다. 그런데 CVC가 지주회사에 들어오면 그룹 계열사를 포함한 외부 자금으로 투자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자금을 모으고 투자하느냐에 따라 출자 구조가 다시 불명확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칙 지키자"며 제안한 '벤처지주회사'…업계에선 "비현실적"

이런 이유들 때문에 공정위에서 대신 추진했던 게 벤처지주회사 제돕니다. 대기업 지주회사가 사실상 CVC 역할을 하는 '벤처지주회사'를 보유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지주회사 아래에 자회사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서 다시 스타트업 기업들을 손자회사로 데려오는 방식입니다. 금산분리 원칙도 지킬 수 있고, 출자 구조도 명확합니다. 공정위는 2018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법안도 여전히 '지분율 규정'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벤처지주회사가 스타트업을 자회사로 보유하려면 스타트업의 지분을 최소 20%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벤처투자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보니, 실리콘밸리 등의 VC들도 2~5% 정도의 소규모 지분을 다양한 곳에 투자한다"며 "한번에 최소 20%를 투자하라는 건 그냥 모르는 사람이랑 결혼하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가 성공할지 망할지 모르는데 한번에 20%를 투자할 순 없다는 거죠. 또 투자자금을 외부에서 끌어오지 못하고 회삿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변함이 없습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별로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 아니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 개정안조차,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벤처투자 활성화' 위해 '가보지 않은 길' 가겠다는 정부...앞으로는?

국내 CVC는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삼성, 현대자동차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추진된다면, 이젠 지주회사 체제인 대기업 그룹들도 CVC를 설립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LG나 SK, CJ, 포스코 등이 해당됩니다. 정부는 사내 유보금이 벤처업계로 수혈돼, 업계를 활성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겠다는 정부. 그 길 끝이 장밋빛일지 어떨지 아직은 예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는 오는 11일, 김병욱·이원욱·김경만 의원 주최로 'CVC 규제 완화'와 관련된 끝장토론이 열립니다. 기대하는 쪽이나 우려하는 쪽이나,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는 입법이 21대 국회에선 이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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