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감찰 개시부터 종결까지 민정수석 권한”…두 번째 재판 출석

입력 2020.06.05 (10:10) 수정 2020.06.05 (10: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감찰의 개시,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5일) 오전 9시 반쯤 자신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감찰반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먼저 "대통령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라서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관한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감찰반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며 "감찰반원의 의사나 의혹, 희망이 무엇이든 간에 감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마지막으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의 경우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 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상태에 빠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 등을 보고받고 결정했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각자의 역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달라.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 이번 재판에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인턴증명서 1장은 자신이 발급하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오늘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직권을 남용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당시 청와대 특감반 데스크였던 김모 씨와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이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특히 이 씨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직접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김 씨와 이 씨를 상대로 최초 첩보를 입수하게 된 계기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된 비위의 정도, 감찰을 중단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해 물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첫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통상적인 조치 없이 중단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여권 유력 인사들의 구명운동으로 자신과 박형철 전 비서관이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도 말했습니다. 감찰 이듬해에는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한 특감반원에 대해 음해성 투서가 들어오거나, 해당 특감반원을 특감반에서 빼라는 압력이 있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모두 인정했지만,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과 유 전 부시장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국 “감찰 개시부터 종결까지 민정수석 권한”…두 번째 재판 출석
    • 입력 2020-06-05 10:10:32
    • 수정2020-06-05 10:11:06
    사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감찰의 개시,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5일) 오전 9시 반쯤 자신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감찰반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먼저 "대통령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라서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관한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감찰반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며 "감찰반원의 의사나 의혹, 희망이 무엇이든 간에 감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마지막으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의 경우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 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상태에 빠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 등을 보고받고 결정했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각자의 역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달라.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 이번 재판에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인턴증명서 1장은 자신이 발급하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오늘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직권을 남용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당시 청와대 특감반 데스크였던 김모 씨와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이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특히 이 씨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직접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김 씨와 이 씨를 상대로 최초 첩보를 입수하게 된 계기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된 비위의 정도, 감찰을 중단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해 물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첫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통상적인 조치 없이 중단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여권 유력 인사들의 구명운동으로 자신과 박형철 전 비서관이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도 말했습니다. 감찰 이듬해에는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한 특감반원에 대해 음해성 투서가 들어오거나, 해당 특감반원을 특감반에서 빼라는 압력이 있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모두 인정했지만,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과 유 전 부시장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