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분양 사기로 91억 원 가로챈 혐의 10명 기소

입력 2020.06.05 (12:00) 수정 2020.06.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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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세울 수 있는 땅을 확보해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겠다며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아 이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채고 이를 호화 생활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일당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배임)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합 업무대행사 운영진과 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5명을 구속기소 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역주택조합 분양을 위한 토지를 3분의 2 이상 확보했다고 속여 조합 가입자 246명에게서 모두 9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공유지가 포함된 해당 부지는 25층 이상의 아파트를 세울 수 없는 곳이지만, 이들은 견본 주택을 설치하고 유명 건설업체가 분양을 맡았다며 조합원을 속였습니다.

또 신용불량 상태에서 과도하게 사채를 조달해 사업을 진행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모금한 조합 자금을 과거 3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실패로 발생한 합의금과 새로운 지역주택조합 자금으로 사용한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시기에 제한이 없고, 재개발 및 재건축과 달리 별도 모집 가격 승인 절차가 없다는 점을 노려 저가 모집을 내세워 조합원들을 속였으며 가로챈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에 엄정 대처하는 등 서민 생활 침해 사범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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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택조합 분양 사기로 91억 원 가로챈 혐의 10명 기소
    • 입력 2020-06-05 12:00:45
    • 수정2020-06-05 13:13:38
    사회
아파트를 세울 수 있는 땅을 확보해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겠다며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아 이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채고 이를 호화 생활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일당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배임)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합 업무대행사 운영진과 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5명을 구속기소 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역주택조합 분양을 위한 토지를 3분의 2 이상 확보했다고 속여 조합 가입자 246명에게서 모두 9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공유지가 포함된 해당 부지는 25층 이상의 아파트를 세울 수 없는 곳이지만, 이들은 견본 주택을 설치하고 유명 건설업체가 분양을 맡았다며 조합원을 속였습니다.

또 신용불량 상태에서 과도하게 사채를 조달해 사업을 진행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모금한 조합 자금을 과거 3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실패로 발생한 합의금과 새로운 지역주택조합 자금으로 사용한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시기에 제한이 없고, 재개발 및 재건축과 달리 별도 모집 가격 승인 절차가 없다는 점을 노려 저가 모집을 내세워 조합원들을 속였으며 가로챈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에 엄정 대처하는 등 서민 생활 침해 사범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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