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공정 판정 의심되지만 정부 불리”…‘ICC 중재결정문’ 분석해 보니
입력 2020.06.26 (21:18)
수정 2020.06.26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의 47억 달러 분쟁, 일명 ISD 다시 정리해 봅니다.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되파는 협상과정을 두고 론스타는 '한국 금융당국이 개입했다’, 정부와 하나금융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론스타는 정부가 개입한 게 아니라면 하나금융이 자신들을 속인 거라며 하나금융을 상대로 다른 분쟁을 국제상공회의소 ICC에 제기했고, 결과는 론스타의 패소였습니다.
그런데 론스타는 이 패소를 근거로 한국 정부와의 분쟁에서는 이길 거라고 자신하면서, 한국 정부에 협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밀이라며 아무 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는 이 ICC 분쟁의 중재결정문을 단독입수해 전문가들과 분석했고, 잠정적으로 두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첫째, ICC 중재 판정이 공정했는가?
뭔가 이상하다. 그러나 공정 여부를 따지기에는 이미 늦었다.
둘째, ICC의 결정으로 ISD에서 한국 정부가 불리해 진 게 맞다는 겁니다.
중재결정문의 내용을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분쟁, 이후 론스타는 하나금융을 상대로 분쟁을 또 제기합니다.
당시 하나금융 사람들은 이겼지만 이긴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김승유/전 하나금융그룹 회장 : "론스타가 무리하게 우리를 걸고넘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ICC) 결정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게, 본 적이 없어요."]
KBS가 입수한 ICC 중재판정부의 결정문입니다.
결론 부분에서 판정부는 금융당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하나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론스타 주장과 론스타를 속인 적 없다는 하나의 주장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제3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당시 금융당국이 개입했고 하나는 그런 상황을 사실대로 론스타에 전달했을 가능성입니다.
판정부는 이 세 번째가 사실이라고 판단, 하나가 속였다는 론스타의 주장을 배척했던 겁니다.
[ICC 중재결정문 중 일부/음성대독 : "결론적으로, 본 중재판정부는 세 번째 설명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하나금융의 신청을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각가격 삭감이 필요하다고 하나금융 대표들이 론스타 대표들에게 정확히 전달한 것이다. 그것이 당시 금융위원회의 실제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의견을 들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한국 정부가 때린 거라고 이야기한다는데, 그럼 '나는 억울합니다'라고 말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 있었는지 좀 의아스러운 이례적인 판정이다."]
ISD에서 증언했던 사람들이 ICC 분쟁에도 출석합니다.
론스타는 분쟁을 제기한 당초 취지와 달리 금융당국 개입을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존 그레이켄/론스타 회장/ICC 중재 심문/음성대독 :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협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금융위원회가 지시했습니다."]
[중재위원 : "어떻게 알죠?"]
[존 그레이켄/론스타 회장 : "하나금융 관계자들이 몇 번 저희에게 말해줬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 거래에 항상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 증인들은 금융당국 개입 여부에 대해 일관되지 않았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승유/전 하나금융그룹 회장/ICC 중재 심문/음성대독 :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미화 1억 달러라면, 한 주당 500원이거나 500원 미만일 것입니다. 민간단체, 정계가 더 강력히 반발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압박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쉽게 결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와 금융당국 사이에 외환은행 인수 가격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재결정문 일부/음성대역 : "김승유 회장과 금융위원장이 외환은행 거래가격에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논의했고,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신청을 승인하는 대가로서, 매각가격을 감액하도록 하나금융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시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판정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재판을 이유로 금융위가 승인하지 않은 것도 론스타의 손을 들었습니다.
[송기호/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 "대한민국 정부의 지연행위로 인한 손해라는 것이 적어도 이 ICC 판정문에 의하면 사실관계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결론이 론스타와 한국 정부 분쟁에서 론스타가 정부를 공격하는 핵심 논리와 같다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에 불리하다는 분석입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나는 슬픔이 있다는 걸 기정사실화 하고, 두 번째로 그 슬픔의 주인공은 한국 정부다는 이런 것을 얻었고, 이것은 론스타가 이 중재 재판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제기했던 ISD, 한국 정부와의 ISD에 굉장히 유리한 증거가 되겠죠."]
ICC의 결정이 나온 것은 지난해 5월 론스타는 바로 다음 달 이 결정문을 정부 상대 분쟁에 제출했고 현재 증거로 채택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의 47억 달러 분쟁, 일명 ISD 다시 정리해 봅니다.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되파는 협상과정을 두고 론스타는 '한국 금융당국이 개입했다’, 정부와 하나금융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론스타는 정부가 개입한 게 아니라면 하나금융이 자신들을 속인 거라며 하나금융을 상대로 다른 분쟁을 국제상공회의소 ICC에 제기했고, 결과는 론스타의 패소였습니다.
그런데 론스타는 이 패소를 근거로 한국 정부와의 분쟁에서는 이길 거라고 자신하면서, 한국 정부에 협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밀이라며 아무 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는 이 ICC 분쟁의 중재결정문을 단독입수해 전문가들과 분석했고, 잠정적으로 두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첫째, ICC 중재 판정이 공정했는가?
뭔가 이상하다. 그러나 공정 여부를 따지기에는 이미 늦었다.
둘째, ICC의 결정으로 ISD에서 한국 정부가 불리해 진 게 맞다는 겁니다.
중재결정문의 내용을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분쟁, 이후 론스타는 하나금융을 상대로 분쟁을 또 제기합니다.
당시 하나금융 사람들은 이겼지만 이긴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김승유/전 하나금융그룹 회장 : "론스타가 무리하게 우리를 걸고넘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ICC) 결정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게, 본 적이 없어요."]
KBS가 입수한 ICC 중재판정부의 결정문입니다.
결론 부분에서 판정부는 금융당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하나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론스타 주장과 론스타를 속인 적 없다는 하나의 주장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제3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당시 금융당국이 개입했고 하나는 그런 상황을 사실대로 론스타에 전달했을 가능성입니다.
판정부는 이 세 번째가 사실이라고 판단, 하나가 속였다는 론스타의 주장을 배척했던 겁니다.
[ICC 중재결정문 중 일부/음성대독 : "결론적으로, 본 중재판정부는 세 번째 설명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하나금융의 신청을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각가격 삭감이 필요하다고 하나금융 대표들이 론스타 대표들에게 정확히 전달한 것이다. 그것이 당시 금융위원회의 실제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의견을 들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한국 정부가 때린 거라고 이야기한다는데, 그럼 '나는 억울합니다'라고 말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 있었는지 좀 의아스러운 이례적인 판정이다."]
ISD에서 증언했던 사람들이 ICC 분쟁에도 출석합니다.
론스타는 분쟁을 제기한 당초 취지와 달리 금융당국 개입을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존 그레이켄/론스타 회장/ICC 중재 심문/음성대독 :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협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금융위원회가 지시했습니다."]
[중재위원 : "어떻게 알죠?"]
[존 그레이켄/론스타 회장 : "하나금융 관계자들이 몇 번 저희에게 말해줬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 거래에 항상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 증인들은 금융당국 개입 여부에 대해 일관되지 않았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승유/전 하나금융그룹 회장/ICC 중재 심문/음성대독 :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미화 1억 달러라면, 한 주당 500원이거나 500원 미만일 것입니다. 민간단체, 정계가 더 강력히 반발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압박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쉽게 결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와 금융당국 사이에 외환은행 인수 가격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재결정문 일부/음성대역 : "김승유 회장과 금융위원장이 외환은행 거래가격에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논의했고,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신청을 승인하는 대가로서, 매각가격을 감액하도록 하나금융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시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판정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재판을 이유로 금융위가 승인하지 않은 것도 론스타의 손을 들었습니다.
[송기호/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 "대한민국 정부의 지연행위로 인한 손해라는 것이 적어도 이 ICC 판정문에 의하면 사실관계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결론이 론스타와 한국 정부 분쟁에서 론스타가 정부를 공격하는 핵심 논리와 같다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에 불리하다는 분석입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나는 슬픔이 있다는 걸 기정사실화 하고, 두 번째로 그 슬픔의 주인공은 한국 정부다는 이런 것을 얻었고, 이것은 론스타가 이 중재 재판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제기했던 ISD, 한국 정부와의 ISD에 굉장히 유리한 증거가 되겠죠."]
ICC의 결정이 나온 것은 지난해 5월 론스타는 바로 다음 달 이 결정문을 정부 상대 분쟁에 제출했고 현재 증거로 채택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앵커의 눈] “공정 판정 의심되지만 정부 불리”…‘ICC 중재결정문’ 분석해 보니
-
- 입력 2020-06-26 21:29:02
- 수정2020-06-26 22:08:35
[앵커]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의 47억 달러 분쟁, 일명 ISD 다시 정리해 봅니다.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되파는 협상과정을 두고 론스타는 '한국 금융당국이 개입했다’, 정부와 하나금융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론스타는 정부가 개입한 게 아니라면 하나금융이 자신들을 속인 거라며 하나금융을 상대로 다른 분쟁을 국제상공회의소 ICC에 제기했고, 결과는 론스타의 패소였습니다.
그런데 론스타는 이 패소를 근거로 한국 정부와의 분쟁에서는 이길 거라고 자신하면서, 한국 정부에 협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밀이라며 아무 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는 이 ICC 분쟁의 중재결정문을 단독입수해 전문가들과 분석했고, 잠정적으로 두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첫째, ICC 중재 판정이 공정했는가?
뭔가 이상하다. 그러나 공정 여부를 따지기에는 이미 늦었다.
둘째, ICC의 결정으로 ISD에서 한국 정부가 불리해 진 게 맞다는 겁니다.
중재결정문의 내용을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분쟁, 이후 론스타는 하나금융을 상대로 분쟁을 또 제기합니다.
당시 하나금융 사람들은 이겼지만 이긴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김승유/전 하나금융그룹 회장 : "론스타가 무리하게 우리를 걸고넘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ICC) 결정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게, 본 적이 없어요."]
KBS가 입수한 ICC 중재판정부의 결정문입니다.
결론 부분에서 판정부는 금융당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하나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론스타 주장과 론스타를 속인 적 없다는 하나의 주장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제3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당시 금융당국이 개입했고 하나는 그런 상황을 사실대로 론스타에 전달했을 가능성입니다.
판정부는 이 세 번째가 사실이라고 판단, 하나가 속였다는 론스타의 주장을 배척했던 겁니다.
[ICC 중재결정문 중 일부/음성대독 : "결론적으로, 본 중재판정부는 세 번째 설명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하나금융의 신청을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각가격 삭감이 필요하다고 하나금융 대표들이 론스타 대표들에게 정확히 전달한 것이다. 그것이 당시 금융위원회의 실제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의견을 들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한국 정부가 때린 거라고 이야기한다는데, 그럼 '나는 억울합니다'라고 말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 있었는지 좀 의아스러운 이례적인 판정이다."]
ISD에서 증언했던 사람들이 ICC 분쟁에도 출석합니다.
론스타는 분쟁을 제기한 당초 취지와 달리 금융당국 개입을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존 그레이켄/론스타 회장/ICC 중재 심문/음성대독 :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협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금융위원회가 지시했습니다."]
[중재위원 : "어떻게 알죠?"]
[존 그레이켄/론스타 회장 : "하나금융 관계자들이 몇 번 저희에게 말해줬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 거래에 항상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 증인들은 금융당국 개입 여부에 대해 일관되지 않았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승유/전 하나금융그룹 회장/ICC 중재 심문/음성대독 :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미화 1억 달러라면, 한 주당 500원이거나 500원 미만일 것입니다. 민간단체, 정계가 더 강력히 반발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압박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쉽게 결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와 금융당국 사이에 외환은행 인수 가격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재결정문 일부/음성대역 : "김승유 회장과 금융위원장이 외환은행 거래가격에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논의했고,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신청을 승인하는 대가로서, 매각가격을 감액하도록 하나금융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시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판정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재판을 이유로 금융위가 승인하지 않은 것도 론스타의 손을 들었습니다.
[송기호/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 "대한민국 정부의 지연행위로 인한 손해라는 것이 적어도 이 ICC 판정문에 의하면 사실관계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결론이 론스타와 한국 정부 분쟁에서 론스타가 정부를 공격하는 핵심 논리와 같다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에 불리하다는 분석입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나는 슬픔이 있다는 걸 기정사실화 하고, 두 번째로 그 슬픔의 주인공은 한국 정부다는 이런 것을 얻었고, 이것은 론스타가 이 중재 재판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제기했던 ISD, 한국 정부와의 ISD에 굉장히 유리한 증거가 되겠죠."]
ICC의 결정이 나온 것은 지난해 5월 론스타는 바로 다음 달 이 결정문을 정부 상대 분쟁에 제출했고 현재 증거로 채택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의 47억 달러 분쟁, 일명 ISD 다시 정리해 봅니다.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되파는 협상과정을 두고 론스타는 '한국 금융당국이 개입했다’, 정부와 하나금융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론스타는 정부가 개입한 게 아니라면 하나금융이 자신들을 속인 거라며 하나금융을 상대로 다른 분쟁을 국제상공회의소 ICC에 제기했고, 결과는 론스타의 패소였습니다.
그런데 론스타는 이 패소를 근거로 한국 정부와의 분쟁에서는 이길 거라고 자신하면서, 한국 정부에 협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밀이라며 아무 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는 이 ICC 분쟁의 중재결정문을 단독입수해 전문가들과 분석했고, 잠정적으로 두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첫째, ICC 중재 판정이 공정했는가?
뭔가 이상하다. 그러나 공정 여부를 따지기에는 이미 늦었다.
둘째, ICC의 결정으로 ISD에서 한국 정부가 불리해 진 게 맞다는 겁니다.
중재결정문의 내용을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분쟁, 이후 론스타는 하나금융을 상대로 분쟁을 또 제기합니다.
당시 하나금융 사람들은 이겼지만 이긴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김승유/전 하나금융그룹 회장 : "론스타가 무리하게 우리를 걸고넘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ICC) 결정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게, 본 적이 없어요."]
KBS가 입수한 ICC 중재판정부의 결정문입니다.
결론 부분에서 판정부는 금융당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하나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론스타 주장과 론스타를 속인 적 없다는 하나의 주장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제3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당시 금융당국이 개입했고 하나는 그런 상황을 사실대로 론스타에 전달했을 가능성입니다.
판정부는 이 세 번째가 사실이라고 판단, 하나가 속였다는 론스타의 주장을 배척했던 겁니다.
[ICC 중재결정문 중 일부/음성대독 : "결론적으로, 본 중재판정부는 세 번째 설명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하나금융의 신청을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각가격 삭감이 필요하다고 하나금융 대표들이 론스타 대표들에게 정확히 전달한 것이다. 그것이 당시 금융위원회의 실제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의견을 들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한국 정부가 때린 거라고 이야기한다는데, 그럼 '나는 억울합니다'라고 말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 있었는지 좀 의아스러운 이례적인 판정이다."]
ISD에서 증언했던 사람들이 ICC 분쟁에도 출석합니다.
론스타는 분쟁을 제기한 당초 취지와 달리 금융당국 개입을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존 그레이켄/론스타 회장/ICC 중재 심문/음성대독 :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협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금융위원회가 지시했습니다."]
[중재위원 : "어떻게 알죠?"]
[존 그레이켄/론스타 회장 : "하나금융 관계자들이 몇 번 저희에게 말해줬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 거래에 항상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 증인들은 금융당국 개입 여부에 대해 일관되지 않았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승유/전 하나금융그룹 회장/ICC 중재 심문/음성대독 :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미화 1억 달러라면, 한 주당 500원이거나 500원 미만일 것입니다. 민간단체, 정계가 더 강력히 반발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압박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쉽게 결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와 금융당국 사이에 외환은행 인수 가격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재결정문 일부/음성대역 : "김승유 회장과 금융위원장이 외환은행 거래가격에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논의했고,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신청을 승인하는 대가로서, 매각가격을 감액하도록 하나금융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시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판정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재판을 이유로 금융위가 승인하지 않은 것도 론스타의 손을 들었습니다.
[송기호/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 "대한민국 정부의 지연행위로 인한 손해라는 것이 적어도 이 ICC 판정문에 의하면 사실관계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결론이 론스타와 한국 정부 분쟁에서 론스타가 정부를 공격하는 핵심 논리와 같다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에 불리하다는 분석입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나는 슬픔이 있다는 걸 기정사실화 하고, 두 번째로 그 슬픔의 주인공은 한국 정부다는 이런 것을 얻었고, 이것은 론스타가 이 중재 재판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제기했던 ISD, 한국 정부와의 ISD에 굉장히 유리한 증거가 되겠죠."]
ICC의 결정이 나온 것은 지난해 5월 론스타는 바로 다음 달 이 결정문을 정부 상대 분쟁에 제출했고 현재 증거로 채택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
-
석혜원 기자 hey1@kbs.co.kr
석혜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