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잘못했으니 돌려달라”…신종 ‘대포통장’ 사기 주의보

입력 2020.07.06 (11:12) 수정 2020.07.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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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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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만 원 착오 송금됐으니 돌려달라?

부산에서 이벤트업체를 운영하는 노 모 씨. 지난달 12일 본인 계좌로 '2천300만 원이 입금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곧바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자신은 A 은행 대출 담당자라고 소개한 상대방은 "이체 실수가 발생했다며, 한 은행 지점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해 건네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처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노 씨 휴대전화로 미리 보낸 메시지에 있는 앱 설치용 링크를 클릭해 실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노 씨가 입출금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돈이 들어온 은행은 A 은행이 아닌 B 은행이었습니다.

그 순간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노 씨는 해당 앱을 삭제한 뒤 경찰과 거래 은행에 신고했습니다. 경찰도 보이스피싱으로 보고 노 씨와 함께 접선 장소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문제의 앱은 상대방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원격조작 앱이었고, 앱이 삭제되자 자취를 감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 씨 계좌에 입금된 2,300만 원 역시 경남 창원에 사는 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보낸 것이었습니다.

노 씨가 입출금 명세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한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만약 보이스피싱범들이 시키는 대로 송금했다면, 노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었습니다.

'모르는 돈 입금되면 즉시 신고해야"…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도 이번 사건을 신종 수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활용한 대포통장(사기 이용 계좌) 수집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내렸습니다.

신종 수법의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자영업자 계좌번호를 대포통장으로 삼는 건데요. 보이스피싱범들의 자금세탁 창구인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게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인터넷에 계좌번호나 연락처 등이 노출된 자영업자를 확보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해당 계좌번호로 피해금을 이체하게 시킵니다.

이후 피해 금액이 이체되면 보이스피싱범은 은행직원 등을 가장해 잘못 입금됐다고 접근하고, 피해금의 재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2년부터 금융거래목적 확인서가 있어야 통장 개설이 가능해졌고, 대포통장 과다발급 금융사에 대해 개선 지도를 하는 등 대포통장 개설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신종 수법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모르는 돈을 이체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재이체나 현금인출 후 전달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송금받은 사람의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구제신청을 한다면, 송금은행의 중재하에 피해금 반환과 피해구제 신청이 진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실수로 보이스피싱범 말대로 했다가 대포통장 명의인이 된다면, 해당 계좌 거래가 막히는 건 물론이고, 등록일로부터 1년간 신규 통장개설이 제한되는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대포통장을 넘겨주거나 제공하면 최대 징역 3년을 받을 수 있고, 범죄의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 방조죄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 밖에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 10만 원 이상의 단기 고수익을 준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경우,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입출금 거래 실적을 늘려야 한다며 모르는 돈을 이체하게 유도하는 경우 등도 사기 사례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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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6 11:12:51
    • 수정2020-07-06 11: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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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만 원 착오 송금됐으니 돌려달라?

부산에서 이벤트업체를 운영하는 노 모 씨. 지난달 12일 본인 계좌로 '2천300만 원이 입금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곧바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자신은 A 은행 대출 담당자라고 소개한 상대방은 "이체 실수가 발생했다며, 한 은행 지점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해 건네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처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노 씨 휴대전화로 미리 보낸 메시지에 있는 앱 설치용 링크를 클릭해 실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노 씨가 입출금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돈이 들어온 은행은 A 은행이 아닌 B 은행이었습니다.

그 순간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노 씨는 해당 앱을 삭제한 뒤 경찰과 거래 은행에 신고했습니다. 경찰도 보이스피싱으로 보고 노 씨와 함께 접선 장소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문제의 앱은 상대방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원격조작 앱이었고, 앱이 삭제되자 자취를 감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 씨 계좌에 입금된 2,300만 원 역시 경남 창원에 사는 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보낸 것이었습니다.

노 씨가 입출금 명세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한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만약 보이스피싱범들이 시키는 대로 송금했다면, 노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었습니다.

'모르는 돈 입금되면 즉시 신고해야"…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도 이번 사건을 신종 수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활용한 대포통장(사기 이용 계좌) 수집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내렸습니다.

신종 수법의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자영업자 계좌번호를 대포통장으로 삼는 건데요. 보이스피싱범들의 자금세탁 창구인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게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인터넷에 계좌번호나 연락처 등이 노출된 자영업자를 확보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해당 계좌번호로 피해금을 이체하게 시킵니다.

이후 피해 금액이 이체되면 보이스피싱범은 은행직원 등을 가장해 잘못 입금됐다고 접근하고, 피해금의 재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2년부터 금융거래목적 확인서가 있어야 통장 개설이 가능해졌고, 대포통장 과다발급 금융사에 대해 개선 지도를 하는 등 대포통장 개설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신종 수법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모르는 돈을 이체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재이체나 현금인출 후 전달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송금받은 사람의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구제신청을 한다면, 송금은행의 중재하에 피해금 반환과 피해구제 신청이 진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실수로 보이스피싱범 말대로 했다가 대포통장 명의인이 된다면, 해당 계좌 거래가 막히는 건 물론이고, 등록일로부터 1년간 신규 통장개설이 제한되는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대포통장을 넘겨주거나 제공하면 최대 징역 3년을 받을 수 있고, 범죄의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 방조죄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 밖에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 10만 원 이상의 단기 고수익을 준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경우,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입출금 거래 실적을 늘려야 한다며 모르는 돈을 이체하게 유도하는 경우 등도 사기 사례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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