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갑질 폭행 혐의 이명희 집행유예 3년…질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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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오늘(14일) 열린 이명희 씨의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명희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자택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4일) 선고로 이명희 씨는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해외 명품 밀수입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총 세 번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이명희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세 번째 집유에 대한 소감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차에 오른 뒤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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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갑질 폭행 혐의 이명희 집행유예 3년…질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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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14 15:50:42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4일) 열린 이명희 씨의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명희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자택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4일) 선고로 이명희 씨는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해외 명품 밀수입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총 세 번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이명희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세 번째 집유에 대한 소감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차에 오른 뒤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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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우 기자 jewoo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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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욱 기자 media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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