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조작’ 혐의 김기춘, ‘집행유예’ 항소심 판결에 상고

입력 2020.07.15 (10:48) 수정 2020.07.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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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1·2심에서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들은 어제(14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지난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지 닷새 만입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검사와 김 전 실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지난 9일 1심과 같이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김기춘 전 실장)은 작성 주체나 내용의 허위 여부를 다투고 있지만,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 작성 주체를 피고인으로 인정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용도 허위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 국민의 관심이 과연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상황을 시시각각 제대로 보고 받았고 그에 따라 탑승자 구조 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여부였다"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머무르며 세월호 사고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고 탑승자 구조 상황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면답변서에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직접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단 취지로 기재했다"라며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 피하기 위해 '애매한 언어적 표현'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걸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참고용으로 쓰기 위해 작성된 자료라 정식 공문서로 볼 수 없다"라며 1심과 같이 무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이 당시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한 행위를 크게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허위 내용도 서면답변서의 일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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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보고조작’ 혐의 김기춘, ‘집행유예’ 항소심 판결에 상고
    • 입력 2020-07-15 10:48:43
    • 수정2020-07-15 15:30:21
    사회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1·2심에서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들은 어제(14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지난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지 닷새 만입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검사와 김 전 실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지난 9일 1심과 같이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김기춘 전 실장)은 작성 주체나 내용의 허위 여부를 다투고 있지만,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 작성 주체를 피고인으로 인정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용도 허위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 국민의 관심이 과연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상황을 시시각각 제대로 보고 받았고 그에 따라 탑승자 구조 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여부였다"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머무르며 세월호 사고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고 탑승자 구조 상황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면답변서에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직접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단 취지로 기재했다"라며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 피하기 위해 '애매한 언어적 표현'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걸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참고용으로 쓰기 위해 작성된 자료라 정식 공문서로 볼 수 없다"라며 1심과 같이 무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이 당시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한 행위를 크게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허위 내용도 서면답변서의 일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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