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 2곳 추가”…음성 확인서 제출-7월15일 11시 브리핑
입력 2020.07.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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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2개국을 추가 지정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를 의무적으로 제시·제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또 24일부터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 선원에 대한 입국절차 및 방역조치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를 의무적으로 제시·제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또 24일부터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 선원에 대한 입국절차 및 방역조치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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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15 11:18:00
오는 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2개국을 추가 지정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를 의무적으로 제시·제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또 24일부터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 선원에 대한 입국절차 및 방역조치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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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를 의무적으로 제시·제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또 24일부터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 선원에 대한 입국절차 및 방역조치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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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원 기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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