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동시 자문…“이해 상충”

입력 2020.10.23 (06:55) 수정 2020.10.2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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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반적으로 두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서로 자문사를 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하는데요.

그런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는 삼성의 또 다른 계열사인 삼성증권이 두 회사를 모두 자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증권은 이해가 상반된 두 계열사에 동시에 자문했고, 대가로 38억 원을 받았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증권은 지난 2015년 12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두 회사와 각각 8억 원과 30억 원 규모의 자문계약을 맺습니다.

확인 결과 두 계약은 모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즉 삼성증권이 서로 이해가 다른 두 회사를 동시에 자문했던 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고 있는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의 핵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입니다.

두 계열사의 합병비율은 1:0.35.

당시 매출, 영업이익, 총자산이 모두 우위였던 삼성물산에는 결과적으로 손해, 제일모직에는 이익이 된 합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이 동원됐습니다.

삼성증권이 삼성물산과 주주와 고객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물산 주주들을 접촉해 찬성 의결을 유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전 삼성물산 소액주주 : "삼성증권이 삼성물산 주주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찬성 의견을 받는다는 내용을 들었고요 금감원에 민원도 넣었고, 회신은 참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확보한 찬성 의결권은 삼성물산 전체 주식의 2.51%.

결과적으로 양쪽의 이해가 갈린 자문을 하고 삼성증권은 그 대가로 38억 원을 받은 것입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양쪽에 모두 자문하는 것은 구체적인 분야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해 상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거로 봅니다."]

삼성증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모두 합병을 원했기 때문에 이해 상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소장은 백오십 페이지에 이릅니다.

여기에 삼성증권은 48차례 등장하지만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 15일 삼성증권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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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증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동시 자문…“이해 상충”
    • 입력 2020-10-23 06:55:06
    • 수정2020-10-23 08:12:21
    뉴스광장 1부
[앵커]

일반적으로 두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서로 자문사를 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하는데요.

그런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는 삼성의 또 다른 계열사인 삼성증권이 두 회사를 모두 자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증권은 이해가 상반된 두 계열사에 동시에 자문했고, 대가로 38억 원을 받았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증권은 지난 2015년 12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두 회사와 각각 8억 원과 30억 원 규모의 자문계약을 맺습니다.

확인 결과 두 계약은 모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즉 삼성증권이 서로 이해가 다른 두 회사를 동시에 자문했던 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고 있는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의 핵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입니다.

두 계열사의 합병비율은 1:0.35.

당시 매출, 영업이익, 총자산이 모두 우위였던 삼성물산에는 결과적으로 손해, 제일모직에는 이익이 된 합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이 동원됐습니다.

삼성증권이 삼성물산과 주주와 고객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물산 주주들을 접촉해 찬성 의결을 유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전 삼성물산 소액주주 : "삼성증권이 삼성물산 주주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찬성 의견을 받는다는 내용을 들었고요 금감원에 민원도 넣었고, 회신은 참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확보한 찬성 의결권은 삼성물산 전체 주식의 2.51%.

결과적으로 양쪽의 이해가 갈린 자문을 하고 삼성증권은 그 대가로 38억 원을 받은 것입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양쪽에 모두 자문하는 것은 구체적인 분야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해 상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거로 봅니다."]

삼성증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모두 합병을 원했기 때문에 이해 상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소장은 백오십 페이지에 이릅니다.

여기에 삼성증권은 48차례 등장하지만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 15일 삼성증권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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