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피격공무원 형 “해경 수사, 손 떼라…소설 쓰듯 추정”

입력 2020.10.23 (13:47) 수정 2020.10.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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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47살 A씨의 형 이래진씨는 "해경은 수사받아야 할 대상인 바 즉각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오늘(23일)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22일) 해경의 중간 수사 발표에 대한 반박문을 내고 "해경은 마치 소설을 쓰듯이 추정해 (동생을)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선박의 가드레일이나 갑판 등은 늘 미끄러운 상태이고, 무궁화 10호(499t급)처럼 작은 선박은 파도에 늘 출렁거림이 있다"며 "휴대전화나 담배 등 개인 소지품이 몸에서 이탈할 때 본능적으로 잡으려는 행동 등을 배제하고 모든 상황을 추정으로만 단정 지은 것은 수사의 허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1m 크기의 누울 수 있는 부유물에 의지했다고 했는데, 이는 펜더(충돌 시 충격 완화용 시설물)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펜더 1개로는 중심 잡기가 도저히 불가능하고, 최소한 펜더 2∼3개를 연결해야 하는데, 이런 기초적인 부분부터 체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경이 수사하는 것보다는 검찰에 이첩해 수사해야 한다"며 "해경은 수사받아야 할 이해 충돌의 대상인 바, 즉각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했습니다.

앞서 해경은 어제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A씨가 최근 455일 동안 591차례 도박자금을 송금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해경은 "실종자는 출동 전·후와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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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피격공무원 형 “해경 수사, 손 떼라…소설 쓰듯 추정”
    • 입력 2020-10-23 13:47:46
    • 수정2020-10-23 13:54:51
    사회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47살 A씨의 형 이래진씨는 "해경은 수사받아야 할 대상인 바 즉각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오늘(23일)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22일) 해경의 중간 수사 발표에 대한 반박문을 내고 "해경은 마치 소설을 쓰듯이 추정해 (동생을)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선박의 가드레일이나 갑판 등은 늘 미끄러운 상태이고, 무궁화 10호(499t급)처럼 작은 선박은 파도에 늘 출렁거림이 있다"며 "휴대전화나 담배 등 개인 소지품이 몸에서 이탈할 때 본능적으로 잡으려는 행동 등을 배제하고 모든 상황을 추정으로만 단정 지은 것은 수사의 허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1m 크기의 누울 수 있는 부유물에 의지했다고 했는데, 이는 펜더(충돌 시 충격 완화용 시설물)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펜더 1개로는 중심 잡기가 도저히 불가능하고, 최소한 펜더 2∼3개를 연결해야 하는데, 이런 기초적인 부분부터 체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경이 수사하는 것보다는 검찰에 이첩해 수사해야 한다"며 "해경은 수사받아야 할 이해 충돌의 대상인 바, 즉각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했습니다.

앞서 해경은 어제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A씨가 최근 455일 동안 591차례 도박자금을 송금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해경은 "실종자는 출동 전·후와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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