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정순 체포동의안, 내일 국회 본회의서 표결

입력 2020.10.28 (08:40) 수정 2020.10.2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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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일(29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오늘(28일)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려 방어권을 무력화했고 정당한 출석 불응을 불체포특권 뒤에 숨은 것처럼 비치게했다면서 사실상 검찰에 출석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정 의원에게 검찰 자진 출석을 요청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 윤리감찰단 감찰 등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30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일정을 하루 앞당겼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동의안 접수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이 지나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이 기간에 표결되지 않으면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상정돼 표결하도록, 국회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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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정정순 체포동의안, 내일 국회 본회의서 표결
    • 입력 2020-10-28 08:40:11
    • 수정2020-10-28 08:43:10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내일(29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오늘(28일)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려 방어권을 무력화했고 정당한 출석 불응을 불체포특권 뒤에 숨은 것처럼 비치게했다면서 사실상 검찰에 출석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정 의원에게 검찰 자진 출석을 요청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 윤리감찰단 감찰 등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30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일정을 하루 앞당겼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동의안 접수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이 지나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이 기간에 표결되지 않으면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상정돼 표결하도록, 국회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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