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정순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내일 표결

입력 2020.10.28 (11:18) 수정 2020.10.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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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회계부정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부가 결정됩니다.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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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정정순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내일 표결
    • 입력 2020-10-28 11:18:28
    • 수정2020-10-28 11:28:21
    정치
4·15 총선 회계부정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부가 결정됩니다.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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