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더 유리해진다…달라지는 점은?

입력 2020.12.01 (21:48) 수정 2020.12.0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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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가 상승한 ​은퇴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거로 보이는데요.

세금, 얼마나 줄 지 김수연 기자가 따져 봤습니다.

[리포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한 아파트.

공시가격 11억 5천만 원 정도로,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명의라면 부부가 각각 6억 원씩 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현행법상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 보유 공제 혜택이 단독 명의일 때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년부터 법을 바꾸기로 했는데, 핵심은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입니다.

우선, 공동명의 1주택자도 단독 명의 변경을 통해 고령,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게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론상으론 최대 80%의 종부세 감면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70살 넘는 고령자가 공시가격 16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종부세 부담은 절반 정도 줍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1주택이면서 공동명의이고 상당 부분 고령이면서 해당 주택을 장기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이번 개정안에 따른 혜택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공시가격이 같더라도, 가구주가 50대이면서 보유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공동명의가 더 유리합니다.

나이와 보유 기간 등을 감안해 단독 명의 전환을 결정하는 게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원한다면 기존처럼 각각 6억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길도 남겨 뒀습니다.

다만, 단독 명의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은 지금처럼 9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김연수/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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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공동명의 더 유리해진다…달라지는 점은?
    • 입력 2020-12-01 21:48:09
    • 수정2020-12-02 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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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가 상승한 ​은퇴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거로 보이는데요.

세금, 얼마나 줄 지 김수연 기자가 따져 봤습니다.

[리포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한 아파트.

공시가격 11억 5천만 원 정도로,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명의라면 부부가 각각 6억 원씩 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현행법상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 보유 공제 혜택이 단독 명의일 때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년부터 법을 바꾸기로 했는데, 핵심은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입니다.

우선, 공동명의 1주택자도 단독 명의 변경을 통해 고령,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게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론상으론 최대 80%의 종부세 감면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70살 넘는 고령자가 공시가격 16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종부세 부담은 절반 정도 줍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1주택이면서 공동명의이고 상당 부분 고령이면서 해당 주택을 장기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이번 개정안에 따른 혜택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공시가격이 같더라도, 가구주가 50대이면서 보유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공동명의가 더 유리합니다.

나이와 보유 기간 등을 감안해 단독 명의 전환을 결정하는 게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원한다면 기존처럼 각각 6억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길도 남겨 뒀습니다.

다만, 단독 명의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은 지금처럼 9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김연수/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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