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며칠 뒤 갚을게”, 성형외과 의사라던 그 남자 알고 보니…

입력 2021.03.05 (09:00) 수정 2021.03.05 (17: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월 A(34)씨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채팅 앱을 통해 B(26·여)씨를 알게 됐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을 성형외과 의사라고 소개하며 환심을 산 후 B 씨에게 연인 관계로 지내고 싶다고 말한다. B 씨는 A 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건 ‘배신과 사기’였다. A 씨는 성형외과 의사도 아니었고, 그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었다.

B 씨와 만남을 이어오던 A 씨는 약 2달 후 본심을 드러낸다.

지난해 5월 1일 A 씨는 메신저를 통해 B 씨에게 “동업자가 약속을 파기해 급전이 필요하다. 며칠 뒤에 갚겠다”고 속여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같은 해 8월 5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총 240만 원을 가로챘다.

A 씨는 결국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애초부터 B 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할 생각이 없었으며,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 B 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B 씨에게 24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송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건후] “며칠 뒤 갚을게”, 성형외과 의사라던 그 남자 알고 보니…
    • 입력 2021-03-05 09:00:40
    • 수정2021-03-05 17:10:54
    취재후·사건후
지난해 3월 A(34)씨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채팅 앱을 통해 B(26·여)씨를 알게 됐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을 성형외과 의사라고 소개하며 환심을 산 후 B 씨에게 연인 관계로 지내고 싶다고 말한다. B 씨는 A 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건 ‘배신과 사기’였다. A 씨는 성형외과 의사도 아니었고, 그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었다.

B 씨와 만남을 이어오던 A 씨는 약 2달 후 본심을 드러낸다.

지난해 5월 1일 A 씨는 메신저를 통해 B 씨에게 “동업자가 약속을 파기해 급전이 필요하다. 며칠 뒤에 갚겠다”고 속여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같은 해 8월 5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총 240만 원을 가로챘다.

A 씨는 결국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애초부터 B 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할 생각이 없었으며,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 B 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B 씨에게 24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송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