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10바늘 꿰매”…목줄·입마개 없이 주민 습격한 ‘맹견’ 주인 자수

입력 2021.03.05 (13:19) 수정 2021.03.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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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에 공격당한 시민과 그의 반려견 / 온라인 커뮤니티맹견에 공격당한 시민과 그의 반려견 / 온라인 커뮤니티

경기 가평군에서 산책하던 행인과 반려견을 공격한 맹견 견주는 스스로 경찰에 연락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견주 A 씨는 "집에서 출발할 때는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했지만, 한적한 곳에서 잠시 입마개를 풀었다가 사고가 났고, 개물림 사고 이후에 맹견을 진정시키고 났더니 피해자가 자리를 뜬 상태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6시쯤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산책로에서 주민 B씨가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다가 로트와일러로 추정되는 맹견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B씨는 자신과 반려견의 상처 난 사진을 올리고, “얼굴은 10바늘 꿰매고 강아지도 복부 쪽 꿰매 치료 중”이라며 “로트와일러 견주는 자신의 강아지가 뛰는 걸 보고 바로 뒤쫓아 달려왔으나, 자신의 개를 제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맹견으로 지정된 로트와일러 / 게티 이미지 제공맹견으로 지정된 로트와일러 / 게티 이미지 제공

로트와일러는 현재 정부에서 지정한 맹견 지정 5종 중 하나로 공격성이 강한 종으로, 독일에서 경비견의 목적으로 개량한 개의 한 품종입니다.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과 함께 정부에서 지정한 맹견으로,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할 경우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한편, 반려견에 직접 물리지 않았더라도 놀라 다쳤다면 견주가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김초하 판사는 8살 C양이 견주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D 씨가 C 양에게 56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D 씨가 견주로서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C 양이 상해를 입게 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동물훈련사 강형욱 인스타그램 캡처 동물훈련사 강형욱 인스타그램 캡처

로트와일러 사건을 접한 동물훈련사 강형욱은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건 기사를 공유하며 “어린아이라도 옆에 있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씨는 "피해자를 공격하게 내버려둔 로트와일러 보호자를 찾고, 로트와일러를 그렇게 키웠고 그런 사고를 만든 보호자(가해자)로부터 로트와일러를 분리해야 한다"며 "가해자(로트와일러 보호자)는 조사를 받고 죄에 맞는 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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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굴 10바늘 꿰매”…목줄·입마개 없이 주민 습격한 ‘맹견’ 주인 자수
    • 입력 2021-03-05 13:19:05
    • 수정2021-03-05 17:10:35
    취재K
맹견에 공격당한 시민과 그의 반려견 / 온라인 커뮤니티
경기 가평군에서 산책하던 행인과 반려견을 공격한 맹견 견주는 스스로 경찰에 연락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견주 A 씨는 "집에서 출발할 때는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했지만, 한적한 곳에서 잠시 입마개를 풀었다가 사고가 났고, 개물림 사고 이후에 맹견을 진정시키고 났더니 피해자가 자리를 뜬 상태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6시쯤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산책로에서 주민 B씨가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다가 로트와일러로 추정되는 맹견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B씨는 자신과 반려견의 상처 난 사진을 올리고, “얼굴은 10바늘 꿰매고 강아지도 복부 쪽 꿰매 치료 중”이라며 “로트와일러 견주는 자신의 강아지가 뛰는 걸 보고 바로 뒤쫓아 달려왔으나, 자신의 개를 제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맹견으로 지정된 로트와일러 / 게티 이미지 제공
로트와일러는 현재 정부에서 지정한 맹견 지정 5종 중 하나로 공격성이 강한 종으로, 독일에서 경비견의 목적으로 개량한 개의 한 품종입니다.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과 함께 정부에서 지정한 맹견으로,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할 경우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한편, 반려견에 직접 물리지 않았더라도 놀라 다쳤다면 견주가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김초하 판사는 8살 C양이 견주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D 씨가 C 양에게 56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D 씨가 견주로서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C 양이 상해를 입게 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동물훈련사 강형욱 인스타그램 캡처
로트와일러 사건을 접한 동물훈련사 강형욱은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건 기사를 공유하며 “어린아이라도 옆에 있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씨는 "피해자를 공격하게 내버려둔 로트와일러 보호자를 찾고, 로트와일러를 그렇게 키웠고 그런 사고를 만든 보호자(가해자)로부터 로트와일러를 분리해야 한다"며 "가해자(로트와일러 보호자)는 조사를 받고 죄에 맞는 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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