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 학생 찾아가 ‘폭행’한 학부모…법원 판단은?

입력 2021.03.05 (16:55) 수정 2021.03.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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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이가 학교 폭력 피해자?…가해 학생 폭행한 학부모

지난 2019년 가을, 학부모 A씨는 자녀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A씨의 자녀가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비롯해 필요없는 물건을 강매 당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가해 학생들을 찾아갔습니다. "물어볼 게 있다"며 가해 학생을 찾아간 A씨는 학생의 뺨을 때렸습니다. 다른 학생에게도 둔기를 들고 찾아가 "다시 내 아이 건들면 가만 있지 않겠다"며 위협하고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 "학폭 가해자라도 폭행 보복은 정당화될 수 없어"

체육계와 연예계를 중심으로 과거의 학교 폭력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교 폭력이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많은 피해 학생들과 그걸 지켜보면 부모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떠올리며 보복이나 복수의 감정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을 실제로 옮긴 물리적 행동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A씨가 10대 청소년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특수 상해를 벌인 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자녀의 학교 폭력 피해 사실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고 2년 동안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에 울분이 터지더라도 똑같은 폭력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 학교 폭력 피해 접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그렇다면 실제로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학부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학교 폭력 피해 사실에 화가 나더라도 학부모가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를 만나려고 시도하는 등 '직접 해결'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자녀에게 학교 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을 눈앞에서 만난 학부모들은, 앞선 A씨의 사례처럼 심리적으로 흥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가해 학생에게 사과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손찌검까지 이르게 되면 협박이나 폭행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해 교육청이나 학교의 절차를 따라가거나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소해서 수사를 받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사진이나 진단서 등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피해 사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인도 확보하고 진술서 작성을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등에 대비해야 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학폭위나 수사기관을 통한 해결이 '답답하고 느린 절차'라며 불신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학폭위의 기능과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나 부모마저 '똑같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게 학교폭력 피해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일 겁니다. 물론 기존 제도에 대한 보완도 계속 이뤄져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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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05 16:55:36
    • 수정2021-03-05 17:10:24
    취재K

■ 내 아이가 학교 폭력 피해자?…가해 학생 폭행한 학부모

지난 2019년 가을, 학부모 A씨는 자녀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A씨의 자녀가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비롯해 필요없는 물건을 강매 당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가해 학생들을 찾아갔습니다. "물어볼 게 있다"며 가해 학생을 찾아간 A씨는 학생의 뺨을 때렸습니다. 다른 학생에게도 둔기를 들고 찾아가 "다시 내 아이 건들면 가만 있지 않겠다"며 위협하고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 "학폭 가해자라도 폭행 보복은 정당화될 수 없어"

체육계와 연예계를 중심으로 과거의 학교 폭력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교 폭력이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많은 피해 학생들과 그걸 지켜보면 부모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떠올리며 보복이나 복수의 감정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을 실제로 옮긴 물리적 행동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A씨가 10대 청소년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특수 상해를 벌인 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자녀의 학교 폭력 피해 사실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고 2년 동안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에 울분이 터지더라도 똑같은 폭력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 학교 폭력 피해 접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그렇다면 실제로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학부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학교 폭력 피해 사실에 화가 나더라도 학부모가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를 만나려고 시도하는 등 '직접 해결'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자녀에게 학교 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을 눈앞에서 만난 학부모들은, 앞선 A씨의 사례처럼 심리적으로 흥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가해 학생에게 사과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손찌검까지 이르게 되면 협박이나 폭행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해 교육청이나 학교의 절차를 따라가거나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소해서 수사를 받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사진이나 진단서 등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피해 사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인도 확보하고 진술서 작성을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등에 대비해야 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학폭위나 수사기관을 통한 해결이 '답답하고 느린 절차'라며 불신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학폭위의 기능과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나 부모마저 '똑같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게 학교폭력 피해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일 겁니다. 물론 기존 제도에 대한 보완도 계속 이뤄져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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