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청년’의 죽음…故 김용균 참사와 닮았다

입력 2021.05.06 (21:26) 수정 2021.05.0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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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 故 김용균 씨의 죽음과 많은 부분에서 닮아있습니다.

노동 문제 취재하는 김준범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언뜻 들어도 여러가지 김용균 씨 사건이 겹쳐보입니다.

일단 두 사람 다 굉장히 어려요?

[기자]

네, 거의 같습니다.

이선호 씨, 만 23살, 김용균 씨도 지난 2018년 사망 당시 만 24살이었습니다.

나이도 나이지만, 고용형태도 거의 판박이입니다.

[앵커]

고용 형태가 큰 회사는 원청업체로 있고, 위험하고 험한 일은 하청업체가 처리하는..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인거죠?

[기자]

네, 김용균 씨 사건, 또 구의역 김모 군 사건 때 했던 얘기 그대로 재생해도 될 정도인데. 이번 사건을 자세히 보면요.

사고가 난 평택항 터미널은 민간이 건설한 민자부두입니다.

민간투자업체가 최상위에 있고, 물류회사가 항구 운영을 위탁받았는데요.

물류회사는 여기서 화물을 직접 싣고 내리는 일을 또 떼내서 한 하청업체에 맡겼고, 이선호 씨는 이 하청업체의 일용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일했던 겁니다.

[앵커]

이런 구조가 '문제다 문제다' 계속 지적하는데 왜 쉽게 안 바뀌는 걸까요?

[기자]

네, 결국은 비용 때문입니다.

평택항 터미널 현장의 작업 상황을 보면, 원청업체 직원들과 여러 하청업체 직원들, 함께 일을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급여는 이 씨 같은 경우 원청 직원들의 1/3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하는 일이 달라서 급여 자체를 직접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분명한건 원청업체 입장에선 하청업체에 일을 맡기면 인건비를 많이 아낀다는 겁니다.

화물을 직접 싣고 내리니까 일 자체는 고되고 위험한데, 값싸게 위험한 일을 할 사람 찾아야 하고, 결국 숙련도가 낮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 청년들이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거죠.

[앵커]

그런데 앞서 보도했듯이 이번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을 못 한다고요?

[기자]

네,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에 국회를 통과하긴 했는데 아직은 시행 전입니다.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원래 있던 산업안전보건법만 적용됩니다.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미리 시행됐다고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기자]

물론 처벌이 강화됐다고 해서 사고가 안 일어난다,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소한 안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신경썼을 가능성이 높겠죠.

단적으로 안전모, 너무나 기초적인 장비입니다만 이선호 씨 안 쓰고 있었고요.

유족들말로는 작업 현장에 위험을 감지하고 지도할 관리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로라면, 원청이든 하청이든 경영책임자에 대해 최저 징역 1년의 실형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최소한 이런 정도만큼은 회사에서 미리 개선하지 않았을까요.

[앵커]

김준범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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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청년’의 죽음…故 김용균 참사와 닮았다
    • 입력 2021-05-06 21:26:10
    • 수정2021-05-06 21: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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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 故 김용균 씨의 죽음과 많은 부분에서 닮아있습니다.

노동 문제 취재하는 김준범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언뜻 들어도 여러가지 김용균 씨 사건이 겹쳐보입니다.

일단 두 사람 다 굉장히 어려요?

[기자]

네, 거의 같습니다.

이선호 씨, 만 23살, 김용균 씨도 지난 2018년 사망 당시 만 24살이었습니다.

나이도 나이지만, 고용형태도 거의 판박이입니다.

[앵커]

고용 형태가 큰 회사는 원청업체로 있고, 위험하고 험한 일은 하청업체가 처리하는..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인거죠?

[기자]

네, 김용균 씨 사건, 또 구의역 김모 군 사건 때 했던 얘기 그대로 재생해도 될 정도인데. 이번 사건을 자세히 보면요.

사고가 난 평택항 터미널은 민간이 건설한 민자부두입니다.

민간투자업체가 최상위에 있고, 물류회사가 항구 운영을 위탁받았는데요.

물류회사는 여기서 화물을 직접 싣고 내리는 일을 또 떼내서 한 하청업체에 맡겼고, 이선호 씨는 이 하청업체의 일용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일했던 겁니다.

[앵커]

이런 구조가 '문제다 문제다' 계속 지적하는데 왜 쉽게 안 바뀌는 걸까요?

[기자]

네, 결국은 비용 때문입니다.

평택항 터미널 현장의 작업 상황을 보면, 원청업체 직원들과 여러 하청업체 직원들, 함께 일을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급여는 이 씨 같은 경우 원청 직원들의 1/3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하는 일이 달라서 급여 자체를 직접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분명한건 원청업체 입장에선 하청업체에 일을 맡기면 인건비를 많이 아낀다는 겁니다.

화물을 직접 싣고 내리니까 일 자체는 고되고 위험한데, 값싸게 위험한 일을 할 사람 찾아야 하고, 결국 숙련도가 낮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 청년들이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거죠.

[앵커]

그런데 앞서 보도했듯이 이번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을 못 한다고요?

[기자]

네,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에 국회를 통과하긴 했는데 아직은 시행 전입니다.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원래 있던 산업안전보건법만 적용됩니다.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미리 시행됐다고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기자]

물론 처벌이 강화됐다고 해서 사고가 안 일어난다,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소한 안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신경썼을 가능성이 높겠죠.

단적으로 안전모, 너무나 기초적인 장비입니다만 이선호 씨 안 쓰고 있었고요.

유족들말로는 작업 현장에 위험을 감지하고 지도할 관리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로라면, 원청이든 하청이든 경영책임자에 대해 최저 징역 1년의 실형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최소한 이런 정도만큼은 회사에서 미리 개선하지 않았을까요.

[앵커]

김준범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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