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파이프로 말 수차례 학대…주인이 처벌 원치 않아 ‘집유’

입력 2021.05.07 (07:01) 수정 2021.05.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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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말을 조련 한다며 쇠파이프로 수차례 때린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6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7시쯤 제주시에 있는 한 목장에서 B 씨 소유의 말을 수차례 학대했다.

밧줄로 말의 목을 졸라 움직이지 못하도록 나무에 고정한 뒤 쇠파이프를 얼굴 부위에 수차례 휘두르거나, 신체를 주먹과 발로 때리는 방법으로 말에게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동물 학대와 함께 B 씨 소유의 재물(말)을 손괴한 것으로 보고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했다.

A 씨는 말이 스스로 줄에 비비거나 소나무에 부딪혀 자해해 상처를 입은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량의 혈액이 소나무 밑동과 땅바닥에서 발견된 점, A 씨가 혈흔이 묻은 파이프를 들고 있던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말의 신체구조와 머리의 가동률을 볼 때 스스로 상처를 입히기 어려운 부위에서 상처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A 씨가 목표를 조준해 타격을 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반성의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지만, 말의 소유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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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쇠파이프로 말 수차례 학대…주인이 처벌 원치 않아 ‘집유’
    • 입력 2021-05-07 07:01:20
    • 수정2021-05-07 09:59:18
    취재K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말을 조련 한다며 쇠파이프로 수차례 때린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6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7시쯤 제주시에 있는 한 목장에서 B 씨 소유의 말을 수차례 학대했다.

밧줄로 말의 목을 졸라 움직이지 못하도록 나무에 고정한 뒤 쇠파이프를 얼굴 부위에 수차례 휘두르거나, 신체를 주먹과 발로 때리는 방법으로 말에게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동물 학대와 함께 B 씨 소유의 재물(말)을 손괴한 것으로 보고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했다.

A 씨는 말이 스스로 줄에 비비거나 소나무에 부딪혀 자해해 상처를 입은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량의 혈액이 소나무 밑동과 땅바닥에서 발견된 점, A 씨가 혈흔이 묻은 파이프를 들고 있던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말의 신체구조와 머리의 가동률을 볼 때 스스로 상처를 입히기 어려운 부위에서 상처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A 씨가 목표를 조준해 타격을 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반성의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지만, 말의 소유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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