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1심서 징역 3년

입력 2021.05.07 (12:18) 수정 2021.05.0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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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청탁한 뒤 2억 원대 금품을 받아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의 범행으로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봐 죄질이 안 좋다고 밝혔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청탁한 뒤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2억 2천만 원의 추징금을 내라고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불확실성과 위험성 때문에 펀드를 재판매하지 않겠다고 금융기관이 결정했는데도, 이런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뛰어넘어 금융기관장에게 청탁한 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고검장의 청탁으로 불특정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손실 우려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전직 검찰 고위 간부로서 이런 위험을 알고서도, 청탁한 뒤 거액을 받아 죄질이 안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라임이 투자한 회사들에서 청탁을 받은 뒤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의 재판매를 요청했습니다.

그 대가로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계좌로 2억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2차례에 걸쳐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과 만난 건 인정했지만, 정상적인 법률 자문행위였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체결한 법률 자문계약은 기간도 명시돼 있지 않고, 받은 금액도 통상보다 과도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오늘 1심 선고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권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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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5-07 12: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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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청탁한 뒤 2억 원대 금품을 받아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의 범행으로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봐 죄질이 안 좋다고 밝혔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청탁한 뒤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2억 2천만 원의 추징금을 내라고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불확실성과 위험성 때문에 펀드를 재판매하지 않겠다고 금융기관이 결정했는데도, 이런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뛰어넘어 금융기관장에게 청탁한 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고검장의 청탁으로 불특정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손실 우려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전직 검찰 고위 간부로서 이런 위험을 알고서도, 청탁한 뒤 거액을 받아 죄질이 안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라임이 투자한 회사들에서 청탁을 받은 뒤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의 재판매를 요청했습니다.

그 대가로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계좌로 2억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2차례에 걸쳐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과 만난 건 인정했지만, 정상적인 법률 자문행위였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체결한 법률 자문계약은 기간도 명시돼 있지 않고, 받은 금액도 통상보다 과도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오늘 1심 선고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권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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