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병원 소속 의료진 처우개선에 960억 원 지원

입력 2021.05.07 (13:44) 수정 2021.05.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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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인력에 총 960억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국고와 건강보험 재정에서 각 480억 원씩, 총 960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감염병 전담병원 79곳, 거점전담병원 11곳,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50곳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유행 전부터 소속 의료기관에서 일하다가 코로나19 업무를 맡게 된 간호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됐습니다.

지원 대상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일수만큼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수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 수가를 받게 되지만,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 관리에 대해서는 수가를 가산해줍니다.

지난 2월 1일 이후 발생한 진료분이 지급 대상이며, 복지부는 6개월간의 진료분에 대해 수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복지부는 “지원금을 받은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 배분해야 한다”며 “인력 운영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금은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대응에 관계된 의료인력만 받을 수 있으며, 정부가 한시적으로 파견한 간호사 등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는 수가의 특성상 의료인력에 지급된 액수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곤란하지만, 수가 신설 취지를 고려해 지원금 전체를 의료인력에 지급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추후 비용 및 증빙 자료를 제출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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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5-07 14: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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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인력에 총 960억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국고와 건강보험 재정에서 각 480억 원씩, 총 960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감염병 전담병원 79곳, 거점전담병원 11곳,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50곳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유행 전부터 소속 의료기관에서 일하다가 코로나19 업무를 맡게 된 간호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됐습니다.

지원 대상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일수만큼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수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 수가를 받게 되지만,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 관리에 대해서는 수가를 가산해줍니다.

지난 2월 1일 이후 발생한 진료분이 지급 대상이며, 복지부는 6개월간의 진료분에 대해 수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복지부는 “지원금을 받은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 배분해야 한다”며 “인력 운영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금은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대응에 관계된 의료인력만 받을 수 있으며, 정부가 한시적으로 파견한 간호사 등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는 수가의 특성상 의료인력에 지급된 액수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곤란하지만, 수가 신설 취지를 고려해 지원금 전체를 의료인력에 지급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추후 비용 및 증빙 자료를 제출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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