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인데 또 몰래 영업…송파구 유흥주점서 36명 적발

입력 2021.05.07 (13:51) 수정 2021.05.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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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시설인 유흥주점에서 몰래 영업하던 업주와 종업원, 손님들이 또 적발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6일) 밤 8시 50분쯤 송파구 방이동의 한 유흥주점에 있던 업주와 종업원 30명, 손님 5명 등 모두 36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해 명단을 송파구청에 넘겼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점 테이블에 술과 안주가 놓여 있는 등 영업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일부 종업원과 손님이 단속을 피해 도주했다가 붙잡혔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업소에서 몰래 손님을 받고 있다는 신고를 여러 차례 받았고, 어제 경력 70여 명을 동원해 현장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밤에는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불법 영업하던 업주와 직원, 손님 등 53명이 적발됐고, 지난달 말에는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83명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12일부터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집합이 금지돼 있습니다.

집합금지 시설에서 영업하다 적발되면 업주에게는 300만 원, 손님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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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금지’인데 또 몰래 영업…송파구 유흥주점서 36명 적발
    • 입력 2021-05-07 13:51:22
    • 수정2021-05-07 14:10:43
    사회
집합금지 시설인 유흥주점에서 몰래 영업하던 업주와 종업원, 손님들이 또 적발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6일) 밤 8시 50분쯤 송파구 방이동의 한 유흥주점에 있던 업주와 종업원 30명, 손님 5명 등 모두 36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해 명단을 송파구청에 넘겼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점 테이블에 술과 안주가 놓여 있는 등 영업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일부 종업원과 손님이 단속을 피해 도주했다가 붙잡혔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업소에서 몰래 손님을 받고 있다는 신고를 여러 차례 받았고, 어제 경력 70여 명을 동원해 현장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밤에는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불법 영업하던 업주와 직원, 손님 등 53명이 적발됐고, 지난달 말에는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83명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12일부터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집합이 금지돼 있습니다.

집합금지 시설에서 영업하다 적발되면 업주에게는 300만 원, 손님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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