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첫 재판…“공수처 기소권 가려달라”

입력 2021.05.07 (15:24) 수정 2021.05.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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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첫 재판이 오늘(7일) 열린 가운데, 검찰과 이 검사 측이 '공수처의 기소권'과 '이번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대해 재판부에 먼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오늘 이 검사와 차 본부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제기는 적법했다고 보지만, 피고인 측의 주장도 종합하면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판장이 본안 사건을 처리하기 전 공수처에 기소권이 있는지와 이번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대해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 측 변호인도 "(앞으로 진행될) 증거조사 등이 결국 의미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공소제기가 적법했는지에 대해 가려달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기소권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심리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것을 보는 것이 어떠냐"면서도 "공수처가 기소권을 유보한 채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할 수 있는지 등을 쟁점으로 보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 사건을 기소하기 전에 다시 공수처로 넘겨달라고 수원지검에 요구했지만 검찰이 전격 기소하면서 두 기관 사이 '기소권'을 두고 갈등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고, 이 검사는 공수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현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검찰과 피고인들 측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있을 때,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긴급 출금 요청서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치를 한 걸 알면서도 다음날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는 혐의와 함께,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보고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두 피고인 측은 모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검사 측은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었다면 대검에서 의사결정을 지시한 사람, 즉 대검 차장 검사가 직권남용의 주체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검사 측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도 "이규원 검사는 당시 봉욱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지시를 전달받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봉욱 전 대검차장은 "이 검사의 주장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팀에 확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검사 측은 또 "검찰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 긴급 출금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며 뇌물 수수 범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공소시효 극복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김 전 차관은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실형이 선고됐다"면서 "법정 구속된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 본부장 측도 "긴급 출국금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승인을 했고,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며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승인 당시에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 면담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는 "불법 출금 과정에 전제된 과정으로 불가분의 관계로 본다"고 설명하고 "50일 전 공수처에 이첩된 상황인데, 검찰 재이첩이나 기소 여부, 직접수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가 멈춰 공범 수사도 진행 못 하고 있다"면서 "신속히 사건 병합이 결정돼 이 검사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검사 측은 "공수처에서 이규원 검사가 조사받은 게 없어 공소사실을 잘 모른다"면서도 "그와 관련된 내용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피고인에게 출석할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어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출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들만 법정에 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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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5-07 17:20:28
    사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첫 재판이 오늘(7일) 열린 가운데, 검찰과 이 검사 측이 '공수처의 기소권'과 '이번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대해 재판부에 먼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오늘 이 검사와 차 본부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제기는 적법했다고 보지만, 피고인 측의 주장도 종합하면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판장이 본안 사건을 처리하기 전 공수처에 기소권이 있는지와 이번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대해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 측 변호인도 "(앞으로 진행될) 증거조사 등이 결국 의미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공소제기가 적법했는지에 대해 가려달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기소권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심리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것을 보는 것이 어떠냐"면서도 "공수처가 기소권을 유보한 채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할 수 있는지 등을 쟁점으로 보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 사건을 기소하기 전에 다시 공수처로 넘겨달라고 수원지검에 요구했지만 검찰이 전격 기소하면서 두 기관 사이 '기소권'을 두고 갈등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고, 이 검사는 공수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현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검찰과 피고인들 측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있을 때,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긴급 출금 요청서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치를 한 걸 알면서도 다음날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는 혐의와 함께,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보고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두 피고인 측은 모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검사 측은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었다면 대검에서 의사결정을 지시한 사람, 즉 대검 차장 검사가 직권남용의 주체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검사 측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도 "이규원 검사는 당시 봉욱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지시를 전달받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봉욱 전 대검차장은 "이 검사의 주장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팀에 확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검사 측은 또 "검찰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 긴급 출금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며 뇌물 수수 범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공소시효 극복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김 전 차관은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실형이 선고됐다"면서 "법정 구속된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 본부장 측도 "긴급 출국금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승인을 했고,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며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승인 당시에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 면담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는 "불법 출금 과정에 전제된 과정으로 불가분의 관계로 본다"고 설명하고 "50일 전 공수처에 이첩된 상황인데, 검찰 재이첩이나 기소 여부, 직접수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가 멈춰 공범 수사도 진행 못 하고 있다"면서 "신속히 사건 병합이 결정돼 이 검사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검사 측은 "공수처에서 이규원 검사가 조사받은 게 없어 공소사실을 잘 모른다"면서도 "그와 관련된 내용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피고인에게 출석할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어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출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들만 법정에 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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