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입력 2021.05.07 (15:46) 수정 2021.05.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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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조 전 청장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건설업자 정모 씨 등 관계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조 전 청장의 지위와 정 씨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청장은 앞서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건설업자 정 씨를 만나 3천만 원을 받고, 경찰청장 재직 중이던 2011년 7월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 식당에서 다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조 전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조 전 청장과 정 씨 등의 진술과 친분 관계 등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 씨가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조 전 청장에게 3천만 원을 줬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5천만 원 가운데 3천만 원에 대해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앞서 2010년에는 경찰 강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된 뒤 자살했다”고 발언했다가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8월형이 확정됐고 2014년 5월 만기출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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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 입력 2021-05-07 15:46:43
    • 수정2021-05-07 15:48:26
    사회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조 전 청장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건설업자 정모 씨 등 관계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조 전 청장의 지위와 정 씨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청장은 앞서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건설업자 정 씨를 만나 3천만 원을 받고, 경찰청장 재직 중이던 2011년 7월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 식당에서 다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조 전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조 전 청장과 정 씨 등의 진술과 친분 관계 등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 씨가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조 전 청장에게 3천만 원을 줬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5천만 원 가운데 3천만 원에 대해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앞서 2010년에는 경찰 강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된 뒤 자살했다”고 발언했다가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8월형이 확정됐고 2014년 5월 만기출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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