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앙선 침범해 숨져도 출장 중이면 산재”

입력 2021.05.09 (09:00) 수정 2021.05.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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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전하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 발생한 사고로 숨졌어도 출장 중이면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판사 김국현·이승운·정현기)는 2019년 12월 교통사고로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오로지 고인의 과실로 발생했더라도 협력사 교육에 참가했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상 재해 제외대상인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위반행위와 업무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 1차 협력사 직원으로 2019년 12월 18일 오후 4시 10분쯤 경기도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업무용 화물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 오던 6.5톤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A씨 유족은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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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중앙선 침범해 숨져도 출장 중이면 산재”
    • 입력 2021-05-09 09:00:02
    • 수정2021-05-09 09:30:33
    사회
자신이 운전하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 발생한 사고로 숨졌어도 출장 중이면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판사 김국현·이승운·정현기)는 2019년 12월 교통사고로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오로지 고인의 과실로 발생했더라도 협력사 교육에 참가했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상 재해 제외대상인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위반행위와 업무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 1차 협력사 직원으로 2019년 12월 18일 오후 4시 10분쯤 경기도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업무용 화물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 오던 6.5톤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A씨 유족은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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