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착한 임대인’ 약 10만 명…혜택받은 임차인은 약 18만 명

입력 2021.08.04 (09:07) 수정 2021.08.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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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이 약 1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임대료를 감면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착한 임대인’은 개인과 법인을 합쳐 모두 10만 3,956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임대료를 감면한 임차인은 18만 910명, 감면한 임대료는 4,734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받은 세액공제 혜택은 2,367억 원에 이릅니다.

개인사업자 ‘착한 임대인’은 9만 9,372명으로 나타났고 법인은 4,584개였습니다.

법인을 수입 규모별로 보면 10억 원 이하 법인이 2,596개로 가장 많았고 100억 원 이하 법인이 1,253개, 500억 원 이하 법인이 422개, 500억 원 초과 법인이 313개였습니다.

임대료를 감면받은 임차인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부산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임대료 인하가 많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이 6만 1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부산, 대구, 인천 순이었습니다.

임대료를 인하 받은 임차인이 가장 적은 시도는 573명을 기록한 제주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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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04 09:07:18
    • 수정2021-08-04 09:21:29
    경제
지난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이 약 1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임대료를 감면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착한 임대인’은 개인과 법인을 합쳐 모두 10만 3,956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임대료를 감면한 임차인은 18만 910명, 감면한 임대료는 4,734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받은 세액공제 혜택은 2,367억 원에 이릅니다.

개인사업자 ‘착한 임대인’은 9만 9,372명으로 나타났고 법인은 4,584개였습니다.

법인을 수입 규모별로 보면 10억 원 이하 법인이 2,596개로 가장 많았고 100억 원 이하 법인이 1,253개, 500억 원 이하 법인이 422개, 500억 원 초과 법인이 313개였습니다.

임대료를 감면받은 임차인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부산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임대료 인하가 많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이 6만 1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부산, 대구, 인천 순이었습니다.

임대료를 인하 받은 임차인이 가장 적은 시도는 573명을 기록한 제주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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