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용 택배 주문을 했는데, 연휴 끝나고 배송됐다면?

입력 2021.09.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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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택배로 명절 선물 보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관련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3일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전후한 매년 9~10월에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 6327건 중 1371건(21.7%)이 9~10월에 집중됐는데요. 피해 사례로는 배송 지연, 오배송,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례) A 씨는 지난해 9월 15일, 추석(2020.10.1)을 앞두고 과일을 배송하기 위해 편의점을 통해 택배서비스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과일은 추석이 지나서야 배송됐는데요. A 씨는 “선물로서의 가치가 훼손됐다”며 택배 업체에 배송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경우, A 씨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 배송지연 기준은 뭘까?

한국소비자원은 택배와 관련된 문제는 ‘택배표준약관’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물품명세서에 배송 예정일을 기재하도록 돼 있고,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은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의 배송 예정일을 분명히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업체는 이렇게 소비자에게 알린 예정일까지 운송물을 배송해야 합니다.


인도예정일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약관에 정해진 기일 안에 배송을 끝내야 하는데요.

운송물의 지연에 관한 택배사업자의 책임은 택배사업자가 운송물을 받은 때부터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편의점 또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물건을 주문하거나 택배서비스 접수를 의뢰한 경우, 소비자의 주문시점이 아니라 물건이 택배업체에 전달되는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그 때부터 일반지역은 2일, 도서 및 산간벽지는 3일이 인도예정일이 됩니다.

이런 경우 연착에 대한 손배해상 한도액은,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입니다. 단, 운송물 가액을 적은 경우에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x운송장 기재 운임액x50%)을 지급하되, 운송장에 기재된 운임액의 200%를 손해배상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처럼 인도예정일을 초과해 배송이 지연된 경우, 소비자는 택배표준약관 제22조(손해배상)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택배사업자는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소비자도 미리 영업점 상황을 파악해야


택배사업자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운송품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천재지변이나 전쟁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된 경우라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돼 택배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경현 변호사(법무법인 정향)

소비자는 택배가 배송 예정일보다 지연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배송은 (운송장 번호를 통해) 현재 위치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 입증은 어렵지 않습니다.

택배업체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위 택배표준약관 입증책임에 의한 운송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택배업체 측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위 택배표준약관은 소비자 보호에 큰 장치가 됩니다.


소비자는, 택배 배송이 지연됐다면,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배송이 지연됐다는 사실을 택배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배송 지연 등 피해에 대비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사업자와 영업점 상황을 확인하고,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및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택배 회사와 면담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택배 업체와 그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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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선물용 택배 주문을 했는데, 연휴 끝나고 배송됐다면?
    • 입력 2021-09-19 10:00:26
    취재K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택배로 명절 선물 보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관련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3일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전후한 매년 9~10월에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 6327건 중 1371건(21.7%)이 9~10월에 집중됐는데요. 피해 사례로는 배송 지연, 오배송,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례) A 씨는 지난해 9월 15일, 추석(2020.10.1)을 앞두고 과일을 배송하기 위해 편의점을 통해 택배서비스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과일은 추석이 지나서야 배송됐는데요. A 씨는 “선물로서의 가치가 훼손됐다”며 택배 업체에 배송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경우, A 씨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 배송지연 기준은 뭘까?

한국소비자원은 택배와 관련된 문제는 ‘택배표준약관’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물품명세서에 배송 예정일을 기재하도록 돼 있고,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은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의 배송 예정일을 분명히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업체는 이렇게 소비자에게 알린 예정일까지 운송물을 배송해야 합니다.


인도예정일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약관에 정해진 기일 안에 배송을 끝내야 하는데요.

운송물의 지연에 관한 택배사업자의 책임은 택배사업자가 운송물을 받은 때부터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편의점 또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물건을 주문하거나 택배서비스 접수를 의뢰한 경우, 소비자의 주문시점이 아니라 물건이 택배업체에 전달되는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그 때부터 일반지역은 2일, 도서 및 산간벽지는 3일이 인도예정일이 됩니다.

이런 경우 연착에 대한 손배해상 한도액은,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입니다. 단, 운송물 가액을 적은 경우에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x운송장 기재 운임액x50%)을 지급하되, 운송장에 기재된 운임액의 200%를 손해배상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처럼 인도예정일을 초과해 배송이 지연된 경우, 소비자는 택배표준약관 제22조(손해배상)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택배사업자는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소비자도 미리 영업점 상황을 파악해야


택배사업자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운송품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천재지변이나 전쟁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된 경우라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돼 택배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경현 변호사(법무법인 정향)

소비자는 택배가 배송 예정일보다 지연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배송은 (운송장 번호를 통해) 현재 위치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 입증은 어렵지 않습니다.

택배업체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위 택배표준약관 입증책임에 의한 운송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택배업체 측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위 택배표준약관은 소비자 보호에 큰 장치가 됩니다.


소비자는, 택배 배송이 지연됐다면,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배송이 지연됐다는 사실을 택배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배송 지연 등 피해에 대비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사업자와 영업점 상황을 확인하고,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및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택배 회사와 면담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택배 업체와 그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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