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코로나19 2급 감염병 되면 치료비 폭등한다?

입력 2022.04.27 (07:00) 수정 2022.04.2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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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부터 코로나19가 감염병 최고등급인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콜레라와 장티푸스, 결핵, 홍역 등과 같은 등급입니다.

방역 당국은 본격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격리의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보다 대응 수단이 강화됐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앞으로 코로나19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기사 댓글뿐 아니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코로나19 치료비 부담이 크게 늘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 댓글, 커뮤니티 글 재구성인터넷 기사 댓글, 커뮤니티 글 재구성

방역당국이 등급 조정에 따른 변화 중의 하나로 정부의 코로나19 치료비 지원이 축소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이 되면서 정부 지원이 사라져 '치료비 독박을 쓰게 생겼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개인이 감당해야 할 치료비가 급등할 거라는 주장인데요.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 '격리 의무'에 따라 결정되는 치료비 지원

코로나19가 감염병 1급을 유지하는 동안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에 직결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해 왔습니다(기저질환 등 다른 비용은 제외).

대규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를 격리하거나 입원 치료하게 한 경우 치료비와 생활지원 등 재정적 지원도 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가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이 되면 격리 의무가 권고 사항으로 바뀌어 치료비 국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격리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치료비를 대줄 근거가 없다"면서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 건강보험과 본인이 나눠 부담하는 식으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 (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 (사진=연합뉴스)

■ 4주 '유예기간' 둔 방역 당국

하지만 방역 당국이 당장 코로나19 치료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5월 말까지 4주간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종의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그때까지는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유지되고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집에서 격리·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코로나19 치료에 직결되는 비용을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전액 지원합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5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유예기 동안 최대한 일상적인 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로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 시키고 4주 내외 시점이 지난 기간에 격리나 다른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가능한지 상황을 보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4주 후에는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고 일부를 환자 본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자료: 질병관리청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조정이 관건

그래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중요합니다. 치료비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나눠 부담하니까 본인 부담이 적을수록 치료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과 부담액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환자의 연령과 상태, 질환, 병원 규모 등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감기 같은 일반적인 환자의 입원진료는 대략 20%, 통원진료는 30% 정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코로나19는 워낙 특수한 경우여서 지금까지는 감염병 예방법 지침을 따로 정해 전액을 국가가 지원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5월 말부터 적용될 본인부담률은 얼마나 될까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확인해본 결과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 모두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향후 4주를 잠정적인 준비 기간으로 잡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그 기간이 재조정될 수 있고 '안착기' 정책도 바뀔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5월 말부터 '안착기'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까지 전부 다 본인 부담으로 갈 건지,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줄지, 건강보험으로 충당할지 등 여러 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며 "이행기 4주가 지난 뒤 상황에 따라 충분히 가변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들 모두,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던 때에 비해 지원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 코로나19 평균 입원일수·치료비 살펴보니

그렇다면 그동안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치료비는 얼마나 들었을까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평균 비용을 알면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확진자 1인당 평균 치료비는 307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중 건강보험이 부담한 액수가 평균 263만 원으로 환자 본인 부담액은 평균 44만 원정도입니다. (2020.1.1~2021.11.30 기준)

전체 평균이 아닌 중증 환자별로 보면 치료비는 훨씬 많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8% 정도를 차지하는 중등증 환자의 경우 1인당 평균 치료비가 960만 원으로 개인 부담이 138만 원이 넘었습니다. 0.8%에 달하는 최중증 환자는 5천만 원 가까운 치료비 중 708만 원 가량을 개인이 부담했습니다. 중증 환자일수록 입원일수가 길어져 입원 치료비도 많이 든 겁니다. 대신 국가가 개인 부담 비용을 그동안 대부분 내줬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격리·입원치료 기간에 한해서입니다.


■ 개인 부담 늘 것은 분명…얼마나 늘 지는 상황 봐야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이 되면서 정부 지원이 사라져 개인이 감당해야 할 치료비가 급등할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우려라고 판단됩니다.

아직 건강보험 개인 분담률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격리·입원치료 시 전액 지원됐던 정부 지원이 축소되는 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19 치료비가 '급등했다'고 느끼는 개인 체감은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했습니다. 개인 부담이 10만 원이라고 해도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분명 다를 겁니다.

다만, 취재 과정에서 접한 복수의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국민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고, 향후 4주간 코로나 방역 상황이 급변해 언제든 1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발표되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재지원: 최유리 SNU 팩트체크센터 인턴기자 ilyoucho@naver.com
인포그래픽 :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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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K] 코로나19 2급 감염병 되면 치료비 폭등한다?
    • 입력 2022-04-27 07:00:37
    • 수정2022-04-27 07:05:19
    팩트체크K

지난 25일부터 코로나19가 감염병 최고등급인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콜레라와 장티푸스, 결핵, 홍역 등과 같은 등급입니다.

방역 당국은 본격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격리의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보다 대응 수단이 강화됐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앞으로 코로나19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기사 댓글뿐 아니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코로나19 치료비 부담이 크게 늘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 댓글, 커뮤니티 글 재구성
방역당국이 등급 조정에 따른 변화 중의 하나로 정부의 코로나19 치료비 지원이 축소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이 되면서 정부 지원이 사라져 '치료비 독박을 쓰게 생겼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개인이 감당해야 할 치료비가 급등할 거라는 주장인데요.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 '격리 의무'에 따라 결정되는 치료비 지원

코로나19가 감염병 1급을 유지하는 동안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에 직결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해 왔습니다(기저질환 등 다른 비용은 제외).

대규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를 격리하거나 입원 치료하게 한 경우 치료비와 생활지원 등 재정적 지원도 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가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이 되면 격리 의무가 권고 사항으로 바뀌어 치료비 국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격리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치료비를 대줄 근거가 없다"면서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 건강보험과 본인이 나눠 부담하는 식으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 (사진=연합뉴스)
■ 4주 '유예기간' 둔 방역 당국

하지만 방역 당국이 당장 코로나19 치료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5월 말까지 4주간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종의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그때까지는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유지되고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집에서 격리·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코로나19 치료에 직결되는 비용을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전액 지원합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5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유예기 동안 최대한 일상적인 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로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 시키고 4주 내외 시점이 지난 기간에 격리나 다른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가능한지 상황을 보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4주 후에는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고 일부를 환자 본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조정이 관건

그래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중요합니다. 치료비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나눠 부담하니까 본인 부담이 적을수록 치료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과 부담액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환자의 연령과 상태, 질환, 병원 규모 등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감기 같은 일반적인 환자의 입원진료는 대략 20%, 통원진료는 30% 정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코로나19는 워낙 특수한 경우여서 지금까지는 감염병 예방법 지침을 따로 정해 전액을 국가가 지원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5월 말부터 적용될 본인부담률은 얼마나 될까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확인해본 결과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 모두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향후 4주를 잠정적인 준비 기간으로 잡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그 기간이 재조정될 수 있고 '안착기' 정책도 바뀔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5월 말부터 '안착기'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까지 전부 다 본인 부담으로 갈 건지,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줄지, 건강보험으로 충당할지 등 여러 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며 "이행기 4주가 지난 뒤 상황에 따라 충분히 가변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들 모두,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던 때에 비해 지원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코로나19 평균 입원일수·치료비 살펴보니

그렇다면 그동안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치료비는 얼마나 들었을까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평균 비용을 알면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확진자 1인당 평균 치료비는 307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중 건강보험이 부담한 액수가 평균 263만 원으로 환자 본인 부담액은 평균 44만 원정도입니다. (2020.1.1~2021.11.30 기준)

전체 평균이 아닌 중증 환자별로 보면 치료비는 훨씬 많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8% 정도를 차지하는 중등증 환자의 경우 1인당 평균 치료비가 960만 원으로 개인 부담이 138만 원이 넘었습니다. 0.8%에 달하는 최중증 환자는 5천만 원 가까운 치료비 중 708만 원 가량을 개인이 부담했습니다. 중증 환자일수록 입원일수가 길어져 입원 치료비도 많이 든 겁니다. 대신 국가가 개인 부담 비용을 그동안 대부분 내줬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격리·입원치료 기간에 한해서입니다.


■ 개인 부담 늘 것은 분명…얼마나 늘 지는 상황 봐야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이 되면서 정부 지원이 사라져 개인이 감당해야 할 치료비가 급등할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우려라고 판단됩니다.

아직 건강보험 개인 분담률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격리·입원치료 시 전액 지원됐던 정부 지원이 축소되는 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19 치료비가 '급등했다'고 느끼는 개인 체감은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했습니다. 개인 부담이 10만 원이라고 해도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분명 다를 겁니다.

다만, 취재 과정에서 접한 복수의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국민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고, 향후 4주간 코로나 방역 상황이 급변해 언제든 1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발표되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재지원: 최유리 SNU 팩트체크센터 인턴기자 ilyoucho@naver.com
인포그래픽 :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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