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오늘(2일)부터 실외 ‘NO 마스크’…“실내는 장기간 유지”

입력 2022.05.02 (16:08) 수정 2022.05.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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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코로나19에 따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 566일 만인 오늘(2일)부터 대부분 사라집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어디까지 벗을 수 있나?

오늘(2일) 0시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비록 실외에서만이지만, 마스크 없이 활동할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넘게 이어진 '마스크 착용'이 익숙해져서일까요? 오늘 아침 출근길을 나선 시민들은 대부분 평소와 다름없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주변 등 인파가 몰리는 곳뿐 아니라, 사람 간 거리가 유지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파 감염 불안이 남아 있어 조금 더 써보겠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외라면 무조건 마스크 해제가 아니라, 일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남아있거나 권장된다는 점도 '실외 NO 마스크'를 망설이게 합니다.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를 여전히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방역 당국은 의무 상황 외에도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되는 조건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런저런 조건과 상황을 따져 썼다 벗었다 하느니, 쭉 해왔던 대로 마스크 착용을 계속하는 것이 편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난주 '실외마스크 해제'를 선언했던 방역 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그동안 벌칙을 부과해서 의무화한 조치를 조정한 것일 뿐, 실외에서 마스크를 쓸지 말지는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 4월 10일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이전부터 상당수 국민이 실외에서 마스크를 써왔다며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쓰는 문화가 존중되고 서로 배려하는 쪽으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선택'할 수 있게 됐지만, 실내 마스크 해제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는 장기간 유지돼야 하는 조치"라고 못박았습니다.

버스나 전철, 택시, 항공기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는 물론, 사방이 막힌 건물 내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가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변이를 포함해 전 세계적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되면서 엔데믹 조건이 서서히 충족되는 상황이 돼야 검토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마무리되고 엔데믹 즉, 풍토병화 단계로 넘어가기 전까지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방역 당국은 엔데믹의 조건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는 중국을 비롯한 '큰 산'을 넘어야 하는 곳들이 남아있어 안정화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확진자, 위·중증 규모도 훨씬 줄어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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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오늘(2일)부터 실외 ‘NO 마스크’…“실내는 장기간 유지”
    • 입력 2022-05-02 16:08:54
    • 수정2022-05-02 16:44:19
    취재K
<strong>코로나19에 따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 566일 만인 오늘(2일)부터 대부분 사라집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strong>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어디까지 벗을 수 있나?

오늘(2일) 0시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비록 실외에서만이지만, 마스크 없이 활동할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넘게 이어진 '마스크 착용'이 익숙해져서일까요? 오늘 아침 출근길을 나선 시민들은 대부분 평소와 다름없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주변 등 인파가 몰리는 곳뿐 아니라, 사람 간 거리가 유지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파 감염 불안이 남아 있어 조금 더 써보겠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외라면 무조건 마스크 해제가 아니라, 일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남아있거나 권장된다는 점도 '실외 NO 마스크'를 망설이게 합니다.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를 여전히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방역 당국은 의무 상황 외에도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되는 조건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런저런 조건과 상황을 따져 썼다 벗었다 하느니, 쭉 해왔던 대로 마스크 착용을 계속하는 것이 편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난주 '실외마스크 해제'를 선언했던 방역 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그동안 벌칙을 부과해서 의무화한 조치를 조정한 것일 뿐, 실외에서 마스크를 쓸지 말지는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 4월 10일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이전부터 상당수 국민이 실외에서 마스크를 써왔다며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쓰는 문화가 존중되고 서로 배려하는 쪽으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선택'할 수 있게 됐지만, 실내 마스크 해제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는 장기간 유지돼야 하는 조치"라고 못박았습니다.

버스나 전철, 택시, 항공기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는 물론, 사방이 막힌 건물 내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가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변이를 포함해 전 세계적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되면서 엔데믹 조건이 서서히 충족되는 상황이 돼야 검토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마무리되고 엔데믹 즉, 풍토병화 단계로 넘어가기 전까지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방역 당국은 엔데믹의 조건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는 중국을 비롯한 '큰 산'을 넘어야 하는 곳들이 남아있어 안정화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확진자, 위·중증 규모도 훨씬 줄어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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