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오늘 아침 귀국…경찰 “건강 고려해 조사”

입력 2022.05.27 (00:27) 수정 2022.05.2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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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가한 이근 전 대위가 오늘(27일)오전 귀국합니다.

이씨는 한국 시각으로 어제(26일) 저녁 폴란드 바르샤바 쇼팽 공항을 출발해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2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했고, 이 씨는 이미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여서 귀국과 함께 경찰 조사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근 전 대위가 귀국하는 경우 부상 부위에 대한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추후 일정을 잡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있습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지난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습니다.

이 씨는 전장에서 침투 작전 중 양쪽 무릎이 다쳤으며, 재활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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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오늘 아침 귀국…경찰 “건강 고려해 조사”
    • 입력 2022-05-27 00:27:22
    • 수정2022-05-27 00:30:52
    사회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가한 이근 전 대위가 오늘(27일)오전 귀국합니다.

이씨는 한국 시각으로 어제(26일) 저녁 폴란드 바르샤바 쇼팽 공항을 출발해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2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했고, 이 씨는 이미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여서 귀국과 함께 경찰 조사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근 전 대위가 귀국하는 경우 부상 부위에 대한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추후 일정을 잡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있습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지난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습니다.

이 씨는 전장에서 침투 작전 중 양쪽 무릎이 다쳤으며, 재활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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