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부동산 관련 상임위 의원 중 44% 이해충돌소지”

입력 2022.08.12 (14:31) 수정 2022.08.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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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안을 다루는 국회 4개 상임위원회에 속한 의원 40% 이상이 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거나 비주거 건물·대지, 또는 1,000㎡ 이상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1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관련 4개 상임위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분석 대상에는 부동산 현안을 다루는 국회 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 소속 국회의원 104명이 포함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하고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재산 내역 등을 이용했습니다.

이해충돌 소지 판단의 기준은 ▲2채 이상 주택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농지 1,000㎡ 이상 보유 등 4가지 경우입니다.

경실련 분석 결과, 위 4가지 경우에 속한 국회의원이 4개 상임위 전체 104명 가운데 46명으로 44%를 차지했습니다. 상임위별로 국토위 10명, 기재위 8명, 농해수위 12명, 산자위 16명이었습니다.

경실련은 특히, 기재위에 배정된 배준영 의원은 사무실 12채 신고했고, 농해수위에 배정된 박덕흠 의원은 서울 송파구에 천 9백여㎡의 대지와 강원 홍천군에 3만 2천여㎡의 농지를 보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산자위에 배정된 한무경 의원은 10만여㎡의 농지와 서울 서초동에 80억 원가량의 빌딩을 보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들 3명 의원을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국회 원 구성에서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46명 의원에 대한 부동산 실사용 여부와 자경 여부를 조사해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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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부동산 관련 상임위 의원 중 44% 이해충돌소지”
    • 입력 2022-08-12 14:31:48
    • 수정2022-08-12 14:32:34
    사회
부동산 현안을 다루는 국회 4개 상임위원회에 속한 의원 40% 이상이 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거나 비주거 건물·대지, 또는 1,000㎡ 이상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1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관련 4개 상임위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분석 대상에는 부동산 현안을 다루는 국회 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 소속 국회의원 104명이 포함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하고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재산 내역 등을 이용했습니다.

이해충돌 소지 판단의 기준은 ▲2채 이상 주택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농지 1,000㎡ 이상 보유 등 4가지 경우입니다.

경실련 분석 결과, 위 4가지 경우에 속한 국회의원이 4개 상임위 전체 104명 가운데 46명으로 44%를 차지했습니다. 상임위별로 국토위 10명, 기재위 8명, 농해수위 12명, 산자위 16명이었습니다.

경실련은 특히, 기재위에 배정된 배준영 의원은 사무실 12채 신고했고, 농해수위에 배정된 박덕흠 의원은 서울 송파구에 천 9백여㎡의 대지와 강원 홍천군에 3만 2천여㎡의 농지를 보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산자위에 배정된 한무경 의원은 10만여㎡의 농지와 서울 서초동에 80억 원가량의 빌딩을 보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들 3명 의원을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국회 원 구성에서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46명 의원에 대한 부동산 실사용 여부와 자경 여부를 조사해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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