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일제 조병창 유물’ 문화재 등록 예고

입력 2022.08.12 (14:39) 수정 2022.08.12 (14: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무기공장인 조병창과 노동자 숙소 영단주택에서 나온 유물들이 인천시 문화재로 등록됩니다.

인천시는 최근 부평구에 있는 일본 육군 조병창 유물 10점과 산곡동 영단주택 유물 3점에 대한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를 공고했습니다.

인천시는 30일 동안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병창 유물은 조병창에서 나온 서류와 총검, 군용 탄입대, 수첩 등 10점이며, 영단주택 유물은 주택 분양계약증과 토지불하 계약서, 등기권리증 등 3점입니다.

이들 유물은 조병창 용지 확보와 운영, 군수품 생산, 강제 동원 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특히 조병창 기능자양성소에서 발견된 수첩과 엽서 등은 이곳에서 벌어진 강제 동원의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영단주택 관련 서류는 현재 재개발을 앞둔 영단주택의 변천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이 주택이 해방 이후 국가 소유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담겨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부평구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천시, ‘일제 조병창 유물’ 문화재 등록 예고
    • 입력 2022-08-12 14:39:32
    • 수정2022-08-12 14:44:44
    사회
일제강점기 일본군 무기공장인 조병창과 노동자 숙소 영단주택에서 나온 유물들이 인천시 문화재로 등록됩니다.

인천시는 최근 부평구에 있는 일본 육군 조병창 유물 10점과 산곡동 영단주택 유물 3점에 대한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를 공고했습니다.

인천시는 30일 동안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병창 유물은 조병창에서 나온 서류와 총검, 군용 탄입대, 수첩 등 10점이며, 영단주택 유물은 주택 분양계약증과 토지불하 계약서, 등기권리증 등 3점입니다.

이들 유물은 조병창 용지 확보와 운영, 군수품 생산, 강제 동원 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특히 조병창 기능자양성소에서 발견된 수첩과 엽서 등은 이곳에서 벌어진 강제 동원의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영단주택 관련 서류는 현재 재개발을 앞둔 영단주택의 변천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이 주택이 해방 이후 국가 소유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담겨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부평구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