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상조 가입 느는데 폐업 속출…피해 안 당하려면?

입력 2022.10.07 (12:43) 수정 2022.10.0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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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갑작스런 장례에 대비해 많은 분들이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죠.

그런데 상조회사가 폐업할 경우 가입자들은 그동안 냈던 돈의 절반까지 돌려 받을 수 있지만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실을 상조회사가 알리지 않아서인데요.

상조 서비스 피해, 예방하고 줄이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는지 홍화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입하라" 한 번쯤 이런 광고 본 적 있으시죠.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을 살 때도 값을 대폭 깎아준다며 가입을 부추깁니다.

상조 서비스 얘깁니다.

갑작스런 장례에 대비해 많은 분들이 가입하는데요.

예기치 못한 업체 상황에 소비자들이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 초 문을 닫은 한 상조업체입니다.

한 때 가입자만 7만 명이었는데요.

지난해 다섯 달 동안 3천여 건의 환불 요청이 몰렸고, 회사는 자금난을 겪다 결국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냈던 돈을 한 푼도 찾지 못한 회원들이 속출했습니다.

[폐업 상조업체 가입자/음성변조 :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몰라. 서류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가 뭘 알아 글쎄. 지금도 (환급금) 못 찾아가는 사람 많을 거예요."]

회사가 문을 닫으면 회원은 정말 회비를 못 찾을까요?

아닙니다.

폐업한 이 상조회사 회원들의 돈, 3백억 원가량이 공제조합에 남아 있습니다.

상조회사는 회원이 납부한 회비 절반을 예치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환불 고지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알리지 않으니 회원들이 알 리가 없겠죠.

몰라서, 낸 돈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조 서비스 시장 규모,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2019년 5조 원을 넘어선 이래 지난해엔 7조 원을 웃도는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가입자 수는 730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다 잘되는 건 아닙니다.

최근 5년 동안 폐업한 상조업체도 60곳이 넘는데요.

단 3곳을 제외한 대부분 업체가 고객 선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미지급 금액만 5백억 원이 넘고, 8만 명 넘게 보상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회원들의 돈을 예치하고 있는 공제조합 등도 고객 보호가 부족하긴 마찬가집니다.

공제조합은 환불 여부를 알릴 의무가 있지만 3년이라는 기한이 지나면 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예치기관인 은행은 아예 규정조차 없습니다.

이러는 사이 예치금의 이자 수익은 공제조합과 은행이 꼬박꼬박 챙기고 있습니다.

기한 3년이 지나 고객이 찾아 갈 수 없는 돈은 최근 10년간 6백억 원에 달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4년간 접수된 상조서비스 피해 구제신청, 760건이 넘는데요.

환급거부 등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 계약 불이행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상조업체의 고지 의무를 규정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민국/국회 정무위 위원 : "(공정위가) 상조업계와 긴급 간담회 형태로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최소 분기 1회씩 정기적으로 보고 받아 법안 공백 기간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소비자가 피해 입지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사은품 제공이나 공짜, 적금 같은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고요.

계약 전에 반드시 상조업체 정보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 내용 확인은 필수이고요.

계약서와 약관을 받아본 뒤엔 계약 당시 안내 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공정위도 최근 이같은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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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뉴스K] 상조 가입 느는데 폐업 속출…피해 안 당하려면?
    • 입력 2022-10-07 12:43:19
    • 수정2022-10-07 13:04:57
    뉴스 12
[앵커]

갑작스런 장례에 대비해 많은 분들이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죠.

그런데 상조회사가 폐업할 경우 가입자들은 그동안 냈던 돈의 절반까지 돌려 받을 수 있지만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실을 상조회사가 알리지 않아서인데요.

상조 서비스 피해, 예방하고 줄이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는지 홍화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입하라" 한 번쯤 이런 광고 본 적 있으시죠.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을 살 때도 값을 대폭 깎아준다며 가입을 부추깁니다.

상조 서비스 얘깁니다.

갑작스런 장례에 대비해 많은 분들이 가입하는데요.

예기치 못한 업체 상황에 소비자들이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 초 문을 닫은 한 상조업체입니다.

한 때 가입자만 7만 명이었는데요.

지난해 다섯 달 동안 3천여 건의 환불 요청이 몰렸고, 회사는 자금난을 겪다 결국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냈던 돈을 한 푼도 찾지 못한 회원들이 속출했습니다.

[폐업 상조업체 가입자/음성변조 :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몰라. 서류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가 뭘 알아 글쎄. 지금도 (환급금) 못 찾아가는 사람 많을 거예요."]

회사가 문을 닫으면 회원은 정말 회비를 못 찾을까요?

아닙니다.

폐업한 이 상조회사 회원들의 돈, 3백억 원가량이 공제조합에 남아 있습니다.

상조회사는 회원이 납부한 회비 절반을 예치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환불 고지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알리지 않으니 회원들이 알 리가 없겠죠.

몰라서, 낸 돈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조 서비스 시장 규모,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2019년 5조 원을 넘어선 이래 지난해엔 7조 원을 웃도는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가입자 수는 730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다 잘되는 건 아닙니다.

최근 5년 동안 폐업한 상조업체도 60곳이 넘는데요.

단 3곳을 제외한 대부분 업체가 고객 선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미지급 금액만 5백억 원이 넘고, 8만 명 넘게 보상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회원들의 돈을 예치하고 있는 공제조합 등도 고객 보호가 부족하긴 마찬가집니다.

공제조합은 환불 여부를 알릴 의무가 있지만 3년이라는 기한이 지나면 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예치기관인 은행은 아예 규정조차 없습니다.

이러는 사이 예치금의 이자 수익은 공제조합과 은행이 꼬박꼬박 챙기고 있습니다.

기한 3년이 지나 고객이 찾아 갈 수 없는 돈은 최근 10년간 6백억 원에 달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4년간 접수된 상조서비스 피해 구제신청, 760건이 넘는데요.

환급거부 등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 계약 불이행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상조업체의 고지 의무를 규정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민국/국회 정무위 위원 : "(공정위가) 상조업계와 긴급 간담회 형태로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최소 분기 1회씩 정기적으로 보고 받아 법안 공백 기간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소비자가 피해 입지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사은품 제공이나 공짜, 적금 같은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고요.

계약 전에 반드시 상조업체 정보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 내용 확인은 필수이고요.

계약서와 약관을 받아본 뒤엔 계약 당시 안내 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공정위도 최근 이같은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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