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취임식 초청 명단’ 왜 불신 받나?…경위 파악도 안 되는 행안부

입력 2022.10.16 (08:01) 수정 2022.10.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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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둘러싼 정부 해명이 수시로 바뀌면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애초 명단을 모두 파기했다고 했다가 거짓임이 드러나자, 이메일이나 홈페이지가 아닌 공문으로 주고 받은 명단은 남아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KBS는 최근 행안부가 각 부처와 지자체로부터 접수한 명단 가운데 일부의 경우 ‘초청 명단’이 누락된 채 ‘빈 공문’만 이관하고 있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공문으로 취합한 ‘초청 명단’은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보낼 거라 했는데, 정작 66곳 기관 가운데 6곳(서울특별시·대전광역시·산업통상자원부·통일부·국민권익위원회·특허청)에 대해선 ‘명단 없는 공문’만 이관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연관기사] [단독] ‘초청 명단’ 이관한다더니…‘껍데기 공문’만 보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76988

취재가 시작되자 취임식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행안부 의정담당관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단계에 있는 것 가운데 6개 기관은 공문 뒤에 (초청 명단) 첨부가 안 붙은 채로 이관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공문은 접수했는데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취임식)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볼 일이 사실상 없었던 거죠.”

“공문이 들어왔을 때 첨부 문서 등을 확인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송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청 명단이) 첨부돼 있지 않은 걸 확인하지 못한 건 행정을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보긴 어렵죠.”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당시에는 취임식 행사 준비에만 너무 매몰돼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을 제대로 챙길 여유가 없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취임식을 전후해 ‘명단 누락’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국가기록원 이관 단계에서조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행안부 의정관실 실무 책임자는 공문으로 주고 받은 ‘초청 명단’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청 명단이 없는 문서는 ‘종이 쪼가리’일 뿐이에요.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명단을 보완해서 넘겨야 하는 거예요. 그걸 보완하지 않으면 기록물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의미가 없는 기록물이 되는 거죠.”

이 관계자는 “기록물로서의 완결성을 위해 6개 부처에 추가로 명단을 다시 받아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6개 부처가 왜 ‘초청 명단’을 보내지 않았던 건지, 그리고 ‘명단 누락’이 국가기록원 이관 전에 왜 확인되지 않은 건지 등에 대해선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 경위 파악한다더니 ‘연락 두절’된 행안부

KBS가 상세한 경위를 요구하자 행안부는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답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임식 관련 업무를 위해) 파견됐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확인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보도 이후 취재에도 응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사연이 있는 걸까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원 등의 의무)
1.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ㆍ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2.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 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행안부의 석연찮은 태도는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을 둘러싼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반복된 거짓 해명, 그리고 여기에 명단 관리 부실까지 확인된 만큼 행안부의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여부를 반드시 따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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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취임식 초청 명단’ 왜 불신 받나?…경위 파악도 안 되는 행안부
    • 입력 2022-10-16 08:01:03
    • 수정2022-10-25 17:04:31
    취재후·사건후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둘러싼 정부 해명이 수시로 바뀌면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애초 명단을 모두 파기했다고 했다가 거짓임이 드러나자, 이메일이나 홈페이지가 아닌 공문으로 주고 받은 명단은 남아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KBS는 최근 행안부가 각 부처와 지자체로부터 접수한 명단 가운데 일부의 경우 ‘초청 명단’이 누락된 채 ‘빈 공문’만 이관하고 있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공문으로 취합한 ‘초청 명단’은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보낼 거라 했는데, 정작 66곳 기관 가운데 6곳(서울특별시·대전광역시·산업통상자원부·통일부·국민권익위원회·특허청)에 대해선 ‘명단 없는 공문’만 이관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연관기사] [단독] ‘초청 명단’ 이관한다더니…‘껍데기 공문’만 보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76988

취재가 시작되자 취임식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행안부 의정담당관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단계에 있는 것 가운데 6개 기관은 공문 뒤에 (초청 명단) 첨부가 안 붙은 채로 이관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공문은 접수했는데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취임식)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볼 일이 사실상 없었던 거죠.”

“공문이 들어왔을 때 첨부 문서 등을 확인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송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청 명단이) 첨부돼 있지 않은 걸 확인하지 못한 건 행정을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보긴 어렵죠.”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당시에는 취임식 행사 준비에만 너무 매몰돼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을 제대로 챙길 여유가 없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취임식을 전후해 ‘명단 누락’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국가기록원 이관 단계에서조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행안부 의정관실 실무 책임자는 공문으로 주고 받은 ‘초청 명단’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청 명단이 없는 문서는 ‘종이 쪼가리’일 뿐이에요.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명단을 보완해서 넘겨야 하는 거예요. 그걸 보완하지 않으면 기록물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의미가 없는 기록물이 되는 거죠.”

이 관계자는 “기록물로서의 완결성을 위해 6개 부처에 추가로 명단을 다시 받아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6개 부처가 왜 ‘초청 명단’을 보내지 않았던 건지, 그리고 ‘명단 누락’이 국가기록원 이관 전에 왜 확인되지 않은 건지 등에 대해선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 경위 파악한다더니 ‘연락 두절’된 행안부

KBS가 상세한 경위를 요구하자 행안부는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답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임식 관련 업무를 위해) 파견됐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확인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보도 이후 취재에도 응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사연이 있는 걸까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원 등의 의무)
1.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ㆍ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2.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 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행안부의 석연찮은 태도는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을 둘러싼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반복된 거짓 해명, 그리고 여기에 명단 관리 부실까지 확인된 만큼 행안부의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여부를 반드시 따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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