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색 배출가스…내 차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입력 2022.12.0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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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격적인 추위...미세먼지·자동차 고장 계절
가스 색깔 진할수록 고장 심각, 오염물질도 증가
방치하면 대기오염 심화, 차량 화재 위험까지↑
오늘(1일)부터 전국적인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12월이 다 돼서야 서울 기준 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겨울 추위가 다가왔습니다. 겨울은 사람에게도 힘든 계절이지만 차량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계절적으로 자동차에 가혹 조건이 되고 특히 엔진 고장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운전자가 사전점검으로 간단하게 차량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배출가스 점검입니다.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출가스 색상만으로도 어느 정도 고장 여부를 알아챌 수 있다고 합니다. (내용 감수:자동차시민연합)

■배출가스 색깔이 연한 푸른색이나 회색이라면?

푸른색 배출가스가 나온다는 것은 엔진 밸브 가이드씰이나 피스톤 링이 마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엔진 실린더와 밸브 주변에 오일이 새 나와 이상 연소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우선 엔진오일 적정량부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출가스가 회색이면 여러 이유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자가 진단이 쉽지 않습니다. 정비업소 전문 진단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엔진오일이 실린더 내부로 누유되거나 간혹 자동변속기 오일이 엔진으로 유입되는 심각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푸른색 또는 회색?
☞엔진 주변 오일 누유 등 의심해야

■검은색이면 엔진 이상, 경유차 특히 심각

아직도 도로 주행 중 간혹 보이는 게 시커먼 배출가스를 뿜어내는 차량들입니다. 차량 머플러 끝 안쪽을 하얀 휴지로 닦아 검은 그을림이 많이 나온다면 엔진 이상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가솔린인 경우 인젝터와 점화플러그를 우선 점검합니다.

매연을 포집하는 필터(DPF)가 막혀 기능을 상실한 상태.  엔진 과열과 심각한 고장 초래매연을 포집하는 필터(DPF)가 막혀 기능을 상실한 상태. 엔진 과열과 심각한 고장 초래

검은색 그을음은 주로 경유차에서 발견됩니다. 경유차에서 나오는 검은 매연은 불완전 연소와 DPF 필터 클리닝 시기가 지나서 발생하는 고장입니다. 배출가스 색깔이 연한 검은색이라도 불완전 연소를 의미하며 공기 유입이 적절하지 않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합니다.

■시동 때 하얀색 수증기와 물이 떨어진다면?

겨울철에는 시동을 걸 때 수증기가 발생합니다. 엔진이 열을 받기 전에 배출되는 백색은 응결수나 기온 차로 나타나는 수축 현상입니다. 머플러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이 과하지 않다면 연료가 완전히 연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런 현상들은 엔진에 열이 올라오게 되면 사라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백색 수증기 등이 배출된다면 헤드 개스킷의 파손이나 실린더 헤드 손상, 엔진 블록의 균열 같은 차량 이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배출가스 과대 배출 방치하면 엔진 화재까지

역시 겨울철에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노후 경유차량들입니다. 엔진에서 냉각수가 조금씩 줄고, 노후 경유차의 오일과 연료가 필터에 누적될 경우 심하면 엔진 과열로 인한 고장으로 화재 발생 위험까지 생깁니다. 정기적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임기상 자동시민연합 대표는,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때 인증 기준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질소산화물이 더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특히 정체 도로에서 노후 경유차 뒤에서 주행하는 것은 1급 발암물질을 흡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부산·대구까지 확대

12월이 시작되는 오늘(1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미세먼지 관리제도'가 시행됩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2020년 서울 등 수도권을 시작으로 도입되기 시작해 올해는 부산과 대구까지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운행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유로1~유로3) 적용 경유차와 19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휘발유·LPG 차량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들입니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위의 제한 지역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속출하는 등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차량 고장과 사고를 막기 위해 자기 차의 배출가스 색깔부터 유심히 관찰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노후 차량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대문사진:신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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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색 배출가스…내 차에 도대체 무슨 일이?
    • 입력 2022-12-01 06:05:04
    취재K
본격적인 추위...미세먼지·자동차 고장 계절<br />가스 색깔 진할수록 고장 심각, 오염물질도 증가<br />방치하면 대기오염 심화, 차량 화재 위험까지↑<br />오늘(1일)부터 전국적인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12월이 다 돼서야 서울 기준 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겨울 추위가 다가왔습니다. 겨울은 사람에게도 힘든 계절이지만 차량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계절적으로 자동차에 가혹 조건이 되고 특히 엔진 고장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운전자가 사전점검으로 간단하게 차량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배출가스 점검입니다.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출가스 색상만으로도 어느 정도 고장 여부를 알아챌 수 있다고 합니다. (내용 감수:자동차시민연합)

■배출가스 색깔이 연한 푸른색이나 회색이라면?

푸른색 배출가스가 나온다는 것은 엔진 밸브 가이드씰이나 피스톤 링이 마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엔진 실린더와 밸브 주변에 오일이 새 나와 이상 연소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우선 엔진오일 적정량부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출가스가 회색이면 여러 이유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자가 진단이 쉽지 않습니다. 정비업소 전문 진단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엔진오일이 실린더 내부로 누유되거나 간혹 자동변속기 오일이 엔진으로 유입되는 심각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푸른색 또는 회색?
☞엔진 주변 오일 누유 등 의심해야

■검은색이면 엔진 이상, 경유차 특히 심각

아직도 도로 주행 중 간혹 보이는 게 시커먼 배출가스를 뿜어내는 차량들입니다. 차량 머플러 끝 안쪽을 하얀 휴지로 닦아 검은 그을림이 많이 나온다면 엔진 이상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가솔린인 경우 인젝터와 점화플러그를 우선 점검합니다.

매연을 포집하는 필터(DPF)가 막혀 기능을 상실한 상태.  엔진 과열과 심각한 고장 초래
검은색 그을음은 주로 경유차에서 발견됩니다. 경유차에서 나오는 검은 매연은 불완전 연소와 DPF 필터 클리닝 시기가 지나서 발생하는 고장입니다. 배출가스 색깔이 연한 검은색이라도 불완전 연소를 의미하며 공기 유입이 적절하지 않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합니다.

■시동 때 하얀색 수증기와 물이 떨어진다면?

겨울철에는 시동을 걸 때 수증기가 발생합니다. 엔진이 열을 받기 전에 배출되는 백색은 응결수나 기온 차로 나타나는 수축 현상입니다. 머플러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이 과하지 않다면 연료가 완전히 연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런 현상들은 엔진에 열이 올라오게 되면 사라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백색 수증기 등이 배출된다면 헤드 개스킷의 파손이나 실린더 헤드 손상, 엔진 블록의 균열 같은 차량 이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배출가스 과대 배출 방치하면 엔진 화재까지

역시 겨울철에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노후 경유차량들입니다. 엔진에서 냉각수가 조금씩 줄고, 노후 경유차의 오일과 연료가 필터에 누적될 경우 심하면 엔진 과열로 인한 고장으로 화재 발생 위험까지 생깁니다. 정기적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임기상 자동시민연합 대표는,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때 인증 기준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질소산화물이 더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특히 정체 도로에서 노후 경유차 뒤에서 주행하는 것은 1급 발암물질을 흡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부산·대구까지 확대

12월이 시작되는 오늘(1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미세먼지 관리제도'가 시행됩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2020년 서울 등 수도권을 시작으로 도입되기 시작해 올해는 부산과 대구까지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운행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유로1~유로3) 적용 경유차와 19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휘발유·LPG 차량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들입니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위의 제한 지역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속출하는 등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차량 고장과 사고를 막기 위해 자기 차의 배출가스 색깔부터 유심히 관찰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노후 차량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대문사진:신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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