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의혹 대부분 ‘유죄’…재판부 “입시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입력 2023.02.03 (21:05) 수정 2023.02.0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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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1심 재판부는 12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녀 입시 비리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조 전 장관이 줄곧 부인해왔는데 재판부는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석혜원 기잡니다.

[리포트]

[조국/전 법무부 장관/2020년 5월 :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첫 재판에 나서며 자신을 향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던 조국 전 장관.

3년 넘게 이어진 심리 끝에 법원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 가운데 단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최강욱 의원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해 충북대 로스쿨 입시에 활용한 건 정경심 전 교수의 단독 범행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밖에 아들의 허위 인턴십 예정증명서를 한영외고에 제출하고,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봐준 행위,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에 아들의 허위증명서를 제출한 행위 등은 모두 부부의 공동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허위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과정에도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대학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입시비리라는 반복 범행을 저질렀다"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부산대 장학금 수령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조 전 장관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막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감찰을 중단시킨 이유는 "정치권 인사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서"였다고 적시했습니다.

다만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코링크PE 투자사실과 차명주식 취득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전 교수의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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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의혹 대부분 ‘유죄’…재판부 “입시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 입력 2023-02-03 21:05:12
    • 수정2023-02-03 2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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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1심 재판부는 12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녀 입시 비리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조 전 장관이 줄곧 부인해왔는데 재판부는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석혜원 기잡니다.

[리포트]

[조국/전 법무부 장관/2020년 5월 :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첫 재판에 나서며 자신을 향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던 조국 전 장관.

3년 넘게 이어진 심리 끝에 법원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 가운데 단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최강욱 의원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해 충북대 로스쿨 입시에 활용한 건 정경심 전 교수의 단독 범행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밖에 아들의 허위 인턴십 예정증명서를 한영외고에 제출하고,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봐준 행위,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에 아들의 허위증명서를 제출한 행위 등은 모두 부부의 공동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허위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과정에도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대학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입시비리라는 반복 범행을 저질렀다"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부산대 장학금 수령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조 전 장관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막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감찰을 중단시킨 이유는 "정치권 인사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서"였다고 적시했습니다.

다만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코링크PE 투자사실과 차명주식 취득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전 교수의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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