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야심] 이재명 “답정 기소”…민주당은 “답정 대표직 유지?”

입력 2023.03.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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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뇌물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당헌 80조'는 이런 내용입니다.

①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민주당 최고위가 기소 당일인 어제(22일) 소집한 당무위는 1시간이 채 안 돼 끝났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제3항 적용이 '만장 일치'로 의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전해철, 기권 퇴장…"너무 급해, 공소장 검토해야"

그런데 이 설명과 달리 당무위 의결은 '만장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당무위원인 전해철 의원이 기권하고 퇴장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퇴장 전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첫째, 당무위가 시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잡혔다. 둘째, 공소장을 살펴보고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에 논의하는 게 맞다. 셋째, 당헌 80조 1항, 즉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조항 해석이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이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 대변인은 전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해 기자회견을 자청하게 됐다고 부연했습니다.

■ 기소와 동시에 '당직 정지'?

비명계에서도 같은 취지의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먼저 당 지도부가 '당헌 80조 1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했습니다. 기소와 동시에 일단 '대표직 정지'부터 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 했다"며 "어쨌든 당헌 80조 1항은 '직무 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대표에게는)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도 KBS와의 통화에서 절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직무 정지를 한 뒤 '정치 탄압'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당무위에서 이를 논의하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으냐"는 겁니다.

다른 비명계 재선 의원 역시 "직무 정지가 안 됐는데 당무위를 소집할 수 없지 않으냐"며 "그런 과정과 절차도 당헌 당규에 맞게 신중하게 해야 하는 데 이리 성급하게 할 일인가"라고 밝혔습니다.

당헌 적용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기소됐을 당시, 비명계 일각에선 "기소가 됐는데 왜 당헌 80조 적용을 논의하지 않으냐"는 공개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 전 부원장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이어 구속된 정진상 당시 당 대표 정무실장도 사의를 표명했고, 역시 당무위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 "'이재명 기소는 정치탄압' 동의 여부, 4시까지 내라"

'속전속결' 당무위를 위해 서면동의서를 받은 것 역시 논란입니다.

기소 당일, 당무위원 전원에게 공문을 보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지, 양자 택일해 오후 4시까지 서면의견서를 내라고 한 겁니다.

당무위원에게 발송된 서면의견서당무위원에게 발송된 서면의견서

민주당 당무위원은 80명입니다. 이 중 30명이 현장에 참석했고, 39명은 서면의견서를 냈습니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그런 식으로 당무위를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며 "갑자기 당무위를 소집하면 누가 올 수 있겠나. 특히 (서면으로) 밝히라고 하면 누가 자유롭게 '부동의' 의견을 개진하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 지도부 "'답이 정해진' 기소, 정치탄압 명백"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당무위 절차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그럴 경우 바로 당무위 소집해서 의결하기로 공감대가 있었다"며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상황이 엄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 이재명 대표는 당헌 80조 예외 적용 '후폭풍'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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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심야심] 이재명 “답정 기소”…민주당은 “답정 대표직 유지?”
    • 입력 2023-03-23 14:13:12
    여심야심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뇌물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당헌 80조'는 이런 내용입니다.

①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민주당 최고위가 기소 당일인 어제(22일) 소집한 당무위는 1시간이 채 안 돼 끝났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제3항 적용이 '만장 일치'로 의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전해철, 기권 퇴장…"너무 급해, 공소장 검토해야"

그런데 이 설명과 달리 당무위 의결은 '만장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당무위원인 전해철 의원이 기권하고 퇴장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퇴장 전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첫째, 당무위가 시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잡혔다. 둘째, 공소장을 살펴보고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에 논의하는 게 맞다. 셋째, 당헌 80조 1항, 즉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조항 해석이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이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 대변인은 전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해 기자회견을 자청하게 됐다고 부연했습니다.

■ 기소와 동시에 '당직 정지'?

비명계에서도 같은 취지의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먼저 당 지도부가 '당헌 80조 1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했습니다. 기소와 동시에 일단 '대표직 정지'부터 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 했다"며 "어쨌든 당헌 80조 1항은 '직무 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대표에게는)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도 KBS와의 통화에서 절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직무 정지를 한 뒤 '정치 탄압'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당무위에서 이를 논의하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으냐"는 겁니다.

다른 비명계 재선 의원 역시 "직무 정지가 안 됐는데 당무위를 소집할 수 없지 않으냐"며 "그런 과정과 절차도 당헌 당규에 맞게 신중하게 해야 하는 데 이리 성급하게 할 일인가"라고 밝혔습니다.

당헌 적용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기소됐을 당시, 비명계 일각에선 "기소가 됐는데 왜 당헌 80조 적용을 논의하지 않으냐"는 공개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 전 부원장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이어 구속된 정진상 당시 당 대표 정무실장도 사의를 표명했고, 역시 당무위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 "'이재명 기소는 정치탄압' 동의 여부, 4시까지 내라"

'속전속결' 당무위를 위해 서면동의서를 받은 것 역시 논란입니다.

기소 당일, 당무위원 전원에게 공문을 보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지, 양자 택일해 오후 4시까지 서면의견서를 내라고 한 겁니다.

당무위원에게 발송된 서면의견서
민주당 당무위원은 80명입니다. 이 중 30명이 현장에 참석했고, 39명은 서면의견서를 냈습니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그런 식으로 당무위를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며 "갑자기 당무위를 소집하면 누가 올 수 있겠나. 특히 (서면으로) 밝히라고 하면 누가 자유롭게 '부동의' 의견을 개진하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 지도부 "'답이 정해진' 기소, 정치탄압 명백"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당무위 절차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그럴 경우 바로 당무위 소집해서 의결하기로 공감대가 있었다"며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상황이 엄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 이재명 대표는 당헌 80조 예외 적용 '후폭풍'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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