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멤버 성폭행’ 전 아이돌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3.05.30 (17:10) 수정 2023.05.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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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가 동료 멤버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오늘(30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사건 이후 그룹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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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멤버 성폭행’ 전 아이돌 1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23-05-30 17:10:01
    • 수정2023-05-30 17:10:35
    사회
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가 동료 멤버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오늘(30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사건 이후 그룹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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