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그레이드된 ‘안심전세앱 2.0’, 전세사기 예방될까?

입력 2023.05.30 (21:27) 수정 2023.05.3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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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안심 전세 앱이 내일(31일)부터 새롭게 바뀝니다.

시세와 공인중개사 이력, 집 주인 정보 등이 더 충실하게 담겼다는데, 보완할 점은 없는지 김지숙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안심전세앱이 넉 달 만에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시세 정보가 7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에는 수도권 빌라와 소형 아파트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전국 오피스텔과 대형 아파트까지 확대된 겁니다.

시세가 명확하지 않아 사기 표적이 됐던 신축 빌라의 경우 준공 후 가격은 물론 주변 시세와 비교한 준공 전 가격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시세와 비교해 적정보증금이 얼마인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과거 이력도 추가됩니다.

등록 공인중개사라도 여러 차례 개·폐업을 반복했다면, 의심해봐야 한다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집주인 정보도 나오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준 적이 있는지, 체납 세금은 없는지도 알려줍니다.

물론 위험한 집주인 정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렵지 않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면 안심 임대인으로 인증받습니다.

다만, 이런 정보는 집주인이 앱을 설치하고 동의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거부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면 계약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특히 집주인 '안심 임대인'으로 등록됐더라도,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니까.

계약할 때쯤 다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은 9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진훈/국토부 주택기금과장 : "과거 3년간 2회 이상, 2억 원 이상 (보증금 사고를 낸) 위반하는 임대인이 공개 대상이 되는데요. 불이익 처분인 만큼 의견소명의 기회를 드리고 또 저희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또 집주인 한 명이 여러 세입자를 들이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개별 등기를 할 수 없어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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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30 21:27:15
    • 수정2023-05-30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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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안심 전세 앱이 내일(31일)부터 새롭게 바뀝니다.

시세와 공인중개사 이력, 집 주인 정보 등이 더 충실하게 담겼다는데, 보완할 점은 없는지 김지숙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안심전세앱이 넉 달 만에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시세 정보가 7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에는 수도권 빌라와 소형 아파트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전국 오피스텔과 대형 아파트까지 확대된 겁니다.

시세가 명확하지 않아 사기 표적이 됐던 신축 빌라의 경우 준공 후 가격은 물론 주변 시세와 비교한 준공 전 가격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시세와 비교해 적정보증금이 얼마인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과거 이력도 추가됩니다.

등록 공인중개사라도 여러 차례 개·폐업을 반복했다면, 의심해봐야 한다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집주인 정보도 나오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준 적이 있는지, 체납 세금은 없는지도 알려줍니다.

물론 위험한 집주인 정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렵지 않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면 안심 임대인으로 인증받습니다.

다만, 이런 정보는 집주인이 앱을 설치하고 동의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거부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면 계약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특히 집주인 '안심 임대인'으로 등록됐더라도,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니까.

계약할 때쯤 다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은 9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진훈/국토부 주택기금과장 : "과거 3년간 2회 이상, 2억 원 이상 (보증금 사고를 낸) 위반하는 임대인이 공개 대상이 되는데요. 불이익 처분인 만큼 의견소명의 기회를 드리고 또 저희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또 집주인 한 명이 여러 세입자를 들이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개별 등기를 할 수 없어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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