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 습격범’ 살인미수 등 혐의 구속기소
입력 2024.01.29 (21:14)
수정 2024.01.2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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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66살 김 모 씨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오늘 구속기소 했습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김 씨가 이재명 대표를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적대감을 갖게 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남긴 이른바 '변명문'을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70대 남성을 불구속기소하고,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김 씨가 이재명 대표를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적대감을 갖게 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남긴 이른바 '변명문'을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70대 남성을 불구속기소하고,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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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대표 습격범’ 살인미수 등 혐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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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29 21:14:55
- 수정2024-01-29 22:06:40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66살 김 모 씨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오늘 구속기소 했습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김 씨가 이재명 대표를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적대감을 갖게 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남긴 이른바 '변명문'을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70대 남성을 불구속기소하고,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김 씨가 이재명 대표를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적대감을 갖게 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남긴 이른바 '변명문'을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70대 남성을 불구속기소하고,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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