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일부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가동…지원 확대
입력 2024.01.31 (11:19)
수정 2024.01.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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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내일(1일)부터 운영하고, 원스톱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센터 출범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주비 지원 대상을 기존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긴급 주거시설도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긴급주거시설은 최대 30일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 장기보호시설 3곳으로 연계해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신변 보호를 위한 민간 경호 서비스 대상자도 3배 늘려 60명까지 지원하고, 경호 기간도 기존 7일보다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는 휴대용 안심 비상벨을 배부하고, 음성인식 비상벨과 가정용 CCTV 등 안심 장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은 시와 경찰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에게 안전 지원 3종(보호시설, 민간경호, 이주비)과 일상회복 3종(법률, 심리, 의료)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전담조직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업단’을 출범하고 4개월 동안 시범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 민간 경호와 이주 지원, 법률과 심리 상담 등 모두 678건의 지원 사업을 진행해 약 136명의 피해자가 사업단의 지원과 보호를 받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 사례관리를 통해 스토킹 추가 피해 14건을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 피해 예방 사례를 보면, ▲이별한 뒤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위장해 접근하는 가해자를 긴급응급조치 위반으로 재신고한 경우 ▲금융서비스 앱을 통해 1원씩 총 120차례에 걸쳐 송금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가해자를 재신고한 경우 ▲가해자 출소 일에 맞춰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원을 배치해 출소 후 찾아온 가해자의 추가 범행 방지 경우 등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스토킹 범죄가 금융과 중고거래 앱 등을 이용하는 등 신종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센터 출범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주비 지원 대상을 기존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긴급 주거시설도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긴급주거시설은 최대 30일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 장기보호시설 3곳으로 연계해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신변 보호를 위한 민간 경호 서비스 대상자도 3배 늘려 60명까지 지원하고, 경호 기간도 기존 7일보다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는 휴대용 안심 비상벨을 배부하고, 음성인식 비상벨과 가정용 CCTV 등 안심 장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은 시와 경찰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에게 안전 지원 3종(보호시설, 민간경호, 이주비)과 일상회복 3종(법률, 심리, 의료)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전담조직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업단’을 출범하고 4개월 동안 시범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 민간 경호와 이주 지원, 법률과 심리 상담 등 모두 678건의 지원 사업을 진행해 약 136명의 피해자가 사업단의 지원과 보호를 받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 사례관리를 통해 스토킹 추가 피해 14건을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 피해 예방 사례를 보면, ▲이별한 뒤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위장해 접근하는 가해자를 긴급응급조치 위반으로 재신고한 경우 ▲금융서비스 앱을 통해 1원씩 총 120차례에 걸쳐 송금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가해자를 재신고한 경우 ▲가해자 출소 일에 맞춰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원을 배치해 출소 후 찾아온 가해자의 추가 범행 방지 경우 등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스토킹 범죄가 금융과 중고거래 앱 등을 이용하는 등 신종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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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내일부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가동…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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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31 11:19:24
- 수정2024-01-31 11:27:23
서울시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내일(1일)부터 운영하고, 원스톱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센터 출범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주비 지원 대상을 기존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긴급 주거시설도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긴급주거시설은 최대 30일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 장기보호시설 3곳으로 연계해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신변 보호를 위한 민간 경호 서비스 대상자도 3배 늘려 60명까지 지원하고, 경호 기간도 기존 7일보다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는 휴대용 안심 비상벨을 배부하고, 음성인식 비상벨과 가정용 CCTV 등 안심 장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은 시와 경찰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에게 안전 지원 3종(보호시설, 민간경호, 이주비)과 일상회복 3종(법률, 심리, 의료)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전담조직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업단’을 출범하고 4개월 동안 시범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 민간 경호와 이주 지원, 법률과 심리 상담 등 모두 678건의 지원 사업을 진행해 약 136명의 피해자가 사업단의 지원과 보호를 받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 사례관리를 통해 스토킹 추가 피해 14건을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 피해 예방 사례를 보면, ▲이별한 뒤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위장해 접근하는 가해자를 긴급응급조치 위반으로 재신고한 경우 ▲금융서비스 앱을 통해 1원씩 총 120차례에 걸쳐 송금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가해자를 재신고한 경우 ▲가해자 출소 일에 맞춰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원을 배치해 출소 후 찾아온 가해자의 추가 범행 방지 경우 등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스토킹 범죄가 금융과 중고거래 앱 등을 이용하는 등 신종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센터 출범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주비 지원 대상을 기존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긴급 주거시설도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긴급주거시설은 최대 30일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 장기보호시설 3곳으로 연계해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신변 보호를 위한 민간 경호 서비스 대상자도 3배 늘려 60명까지 지원하고, 경호 기간도 기존 7일보다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는 휴대용 안심 비상벨을 배부하고, 음성인식 비상벨과 가정용 CCTV 등 안심 장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은 시와 경찰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에게 안전 지원 3종(보호시설, 민간경호, 이주비)과 일상회복 3종(법률, 심리, 의료)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전담조직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업단’을 출범하고 4개월 동안 시범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 민간 경호와 이주 지원, 법률과 심리 상담 등 모두 678건의 지원 사업을 진행해 약 136명의 피해자가 사업단의 지원과 보호를 받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 사례관리를 통해 스토킹 추가 피해 14건을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 피해 예방 사례를 보면, ▲이별한 뒤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위장해 접근하는 가해자를 긴급응급조치 위반으로 재신고한 경우 ▲금융서비스 앱을 통해 1원씩 총 120차례에 걸쳐 송금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가해자를 재신고한 경우 ▲가해자 출소 일에 맞춰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원을 배치해 출소 후 찾아온 가해자의 추가 범행 방지 경우 등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스토킹 범죄가 금융과 중고거래 앱 등을 이용하는 등 신종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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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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