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허위 등록’ 민주당 윤건영 의원 1심 벌금 5백만 원
입력 2024.01.31 (14:50)
수정 2024.01.31 (15: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실에 허위로 인턴을 등록하고 월급을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오늘(31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의 직원으로 일했던 김 모 씨가 당시 기획실장이었던 윤 의원이 자신을 백원우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받게 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시민단체가 서울남부지검에 윤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을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재판에서 "인턴 채용 과정에서 제가 한 일은 의원실의 추천을 받아 김 씨에게 (일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게 전부"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턴 채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지만, 인턴 김 모 씨의 수사기관 진술, 계좌거래 내역 등에 따라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오늘(31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의 직원으로 일했던 김 모 씨가 당시 기획실장이었던 윤 의원이 자신을 백원우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받게 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시민단체가 서울남부지검에 윤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을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재판에서 "인턴 채용 과정에서 제가 한 일은 의원실의 추천을 받아 김 씨에게 (일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게 전부"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턴 채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지만, 인턴 김 모 씨의 수사기관 진술, 계좌거래 내역 등에 따라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턴 허위 등록’ 민주당 윤건영 의원 1심 벌금 5백만 원
-
- 입력 2024-01-31 14:50:54
- 수정2024-01-31 15:43:10
국회의원실에 허위로 인턴을 등록하고 월급을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오늘(31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의 직원으로 일했던 김 모 씨가 당시 기획실장이었던 윤 의원이 자신을 백원우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받게 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시민단체가 서울남부지검에 윤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을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재판에서 "인턴 채용 과정에서 제가 한 일은 의원실의 추천을 받아 김 씨에게 (일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게 전부"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턴 채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지만, 인턴 김 모 씨의 수사기관 진술, 계좌거래 내역 등에 따라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오늘(31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의 직원으로 일했던 김 모 씨가 당시 기획실장이었던 윤 의원이 자신을 백원우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받게 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시민단체가 서울남부지검에 윤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을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재판에서 "인턴 채용 과정에서 제가 한 일은 의원실의 추천을 받아 김 씨에게 (일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게 전부"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턴 채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지만, 인턴 김 모 씨의 수사기관 진술, 계좌거래 내역 등에 따라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이희연 기자 hear@kbs.co.kr
이희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