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39년 만에 도쿄에서 ‘7광구 공동개발’ 대면 협의 개최

입력 2024.09.27 (14:49) 수정 2024.09.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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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이 오늘(27일)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고 추정돼 온 제주도 남부 7광구 공동 개발을 논의하는 실무 협의체를 39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도쿄서 39년 만에 재개된 '7광구 대면 협의'

양국 외교·산업 당국은 오늘 도쿄에서 대륙붕 공동개발협정(JDZ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일본에선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JDZ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짧게 밝혔습니다.

논의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일본 측에 정기 공동위원회 개최 등을 포함한 협정의 성실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을 거로 보입니다.

또한 한일이 7광구의 경제성을 명확하게 확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 미뤄온 조광권자를 설정하고 탐사를 시작하자고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협정과 관련해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며, 국익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회의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협정 이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양측이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협정 연장 논의했나?…한일 모두 '확대해석 경계'

공동위원회는 협정의 이행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체로, 1985년 제5차 회의 이후 39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다가 이번에 재개됐습니다.

협정 24조에 따라 양국은 매해 최소 1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그간 일본의 비협조와 양국 관계 부침에 따라 회의 개최가 계속 지연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협정 연장 여부가 논의될 지에 관심이 쏠렸는데, 외교부 당국자는 회의에 앞서 "이번 공동위 개최가 자동으로 공동 개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협정과 관련된 모든 쟁점을 해결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가미카와 일본 외무상 역시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가 "협정의 향후 처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협정 종료나 연장에 대해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6월부터 종료 통보 가능…협정의 앞날은?

JDZ는 7광구를 포함한 총 8만 제곱킬로미터 규모 해역입니다.

한일은 해당 해역을 공동개발하자는 50년짜리 협정을 1978년 체결했으며, 2028년 이후에도 어느 한쪽이 3년 전에 서면 통보를 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지속됩니다.

바꿔 말하면 내년 6월부터는 일방이 언제든 종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한일은 1978~1987년과 2002년 두 차례 공동탐사를 실시했지만 당시에는 경제성 있는 유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협정 유지를 원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동탐사·연구 및 협의에 일절 나서지 않아왔습니다.

국내에선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도입된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과 1980년대 이후 대륙붕이 아닌 중간선(등거리선)을 기준으로 해양 경계를 나누기로 한 국제법 판례가 일본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협정을 만료시키고 한일 중간선을 기준으로 해역을 나누면, 7광구 대부분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에 속할 수 있다는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7광구는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수역으로 남아, 7광구 대부분이 일본에 자동으로 귀속되거나 특정 국가가 자원을 일방적으로 개발하는 행위는 국제법상 불가능하다는 게 외교부 설명입니다.

또한 협정이 사라질 경우, 그동안 7광구 대륙붕에 대한 권한을 주장해온 중국이 해양 경계 획정이나 공동개발 논의에 새로 관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중국은 한 번도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공동 개발 구역을 인정한 적이 없다"며 "협정이 사라지면 중국은 7광구 해역에 대해 해양 탐사나 해경 함정 진출까지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협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일본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9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있는 협정 체제를 연장하면서 협의할 것이냐, 협정이 종료된 상태에서 협상하느냐가 문제"라며 "저희는 협상에도 더 우호적인 분위기가 되는 만큼 (협정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일본을) 설득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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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27 14:49:54
    • 수정2024-09-27 16: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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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이 오늘(27일)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고 추정돼 온 제주도 남부 7광구 공동 개발을 논의하는 실무 협의체를 39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도쿄서 39년 만에 재개된 '7광구 대면 협의'

양국 외교·산업 당국은 오늘 도쿄에서 대륙붕 공동개발협정(JDZ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일본에선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JDZ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짧게 밝혔습니다.

논의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일본 측에 정기 공동위원회 개최 등을 포함한 협정의 성실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을 거로 보입니다.

또한 한일이 7광구의 경제성을 명확하게 확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 미뤄온 조광권자를 설정하고 탐사를 시작하자고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협정과 관련해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며, 국익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회의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협정 이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양측이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협정 연장 논의했나?…한일 모두 '확대해석 경계'

공동위원회는 협정의 이행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체로, 1985년 제5차 회의 이후 39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다가 이번에 재개됐습니다.

협정 24조에 따라 양국은 매해 최소 1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그간 일본의 비협조와 양국 관계 부침에 따라 회의 개최가 계속 지연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협정 연장 여부가 논의될 지에 관심이 쏠렸는데, 외교부 당국자는 회의에 앞서 "이번 공동위 개최가 자동으로 공동 개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협정과 관련된 모든 쟁점을 해결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가미카와 일본 외무상 역시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가 "협정의 향후 처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협정 종료나 연장에 대해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6월부터 종료 통보 가능…협정의 앞날은?

JDZ는 7광구를 포함한 총 8만 제곱킬로미터 규모 해역입니다.

한일은 해당 해역을 공동개발하자는 50년짜리 협정을 1978년 체결했으며, 2028년 이후에도 어느 한쪽이 3년 전에 서면 통보를 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지속됩니다.

바꿔 말하면 내년 6월부터는 일방이 언제든 종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한일은 1978~1987년과 2002년 두 차례 공동탐사를 실시했지만 당시에는 경제성 있는 유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협정 유지를 원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동탐사·연구 및 협의에 일절 나서지 않아왔습니다.

국내에선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도입된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과 1980년대 이후 대륙붕이 아닌 중간선(등거리선)을 기준으로 해양 경계를 나누기로 한 국제법 판례가 일본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협정을 만료시키고 한일 중간선을 기준으로 해역을 나누면, 7광구 대부분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에 속할 수 있다는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7광구는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수역으로 남아, 7광구 대부분이 일본에 자동으로 귀속되거나 특정 국가가 자원을 일방적으로 개발하는 행위는 국제법상 불가능하다는 게 외교부 설명입니다.

또한 협정이 사라질 경우, 그동안 7광구 대륙붕에 대한 권한을 주장해온 중국이 해양 경계 획정이나 공동개발 논의에 새로 관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중국은 한 번도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공동 개발 구역을 인정한 적이 없다"며 "협정이 사라지면 중국은 7광구 해역에 대해 해양 탐사나 해경 함정 진출까지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협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일본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9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있는 협정 체제를 연장하면서 협의할 것이냐, 협정이 종료된 상태에서 협상하느냐가 문제"라며 "저희는 협상에도 더 우호적인 분위기가 되는 만큼 (협정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일본을) 설득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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