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치료’ 내세워 보험금 받고 미용 시술…72억 원 챙긴 일당 적발

입력 2024.11.18 (12:00) 수정 2024.11.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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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를 장기간 입원시키고, 통증 치료를 하는 것처럼 진료 기록을 허위 발급하며 실제로는 미용 시술 등을 해 보험금 70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의사와 환자 총 141명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금융감독원, 남양주북부경찰서, 건강보험공단은 숙박형 요양병원을 낀 조직적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의료진 5명과 환자 136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금감원 등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일당 가운데 의료진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통증 치료 등의 진료기록을 허위 발급하면서 피부 미용 시술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자들의 보험 상품 보장한도에 맞춰 월 단위로 500만~6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치료 계획을 꾸몄는데, 입원 보장 한도가 소진되면 통원 치료를 진료 기록을 추가로 허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일당이 미용 시술 뒤 남는 금액을 보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확보한 환자별 월간 기록을 보면 ‘통증 치료’ 라는 허위 진료기록 밑에 실제 사용 용도를 적어 놓았는데, “OO쌤 아로마”, “OO님 양도”, “보관”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장기 입원 환자를 늘리기 위해 병원 개설 시 허가된 병상수를 초과해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환자 136명이 받은 보험금은 모두 60억 원, 1인당 평균 4,400만 원 수준입니다.

의사가 허위 진료기록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액수는 12억 원입니다.

금감원은 이들 일당의 수법을 국민건강보험과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모두에 손해를 끼친, ‘공·민영 보험금 편취’라고 규정하면서 앞으로도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기를 없애기 위해 공조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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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1-18 12:05:03
    경제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를 장기간 입원시키고, 통증 치료를 하는 것처럼 진료 기록을 허위 발급하며 실제로는 미용 시술 등을 해 보험금 70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의사와 환자 총 141명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금융감독원, 남양주북부경찰서, 건강보험공단은 숙박형 요양병원을 낀 조직적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의료진 5명과 환자 136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금감원 등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일당 가운데 의료진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통증 치료 등의 진료기록을 허위 발급하면서 피부 미용 시술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자들의 보험 상품 보장한도에 맞춰 월 단위로 500만~6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치료 계획을 꾸몄는데, 입원 보장 한도가 소진되면 통원 치료를 진료 기록을 추가로 허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일당이 미용 시술 뒤 남는 금액을 보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확보한 환자별 월간 기록을 보면 ‘통증 치료’ 라는 허위 진료기록 밑에 실제 사용 용도를 적어 놓았는데, “OO쌤 아로마”, “OO님 양도”, “보관”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장기 입원 환자를 늘리기 위해 병원 개설 시 허가된 병상수를 초과해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환자 136명이 받은 보험금은 모두 60억 원, 1인당 평균 4,400만 원 수준입니다.

의사가 허위 진료기록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액수는 12억 원입니다.

금감원은 이들 일당의 수법을 국민건강보험과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모두에 손해를 끼친, ‘공·민영 보험금 편취’라고 규정하면서 앞으로도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기를 없애기 위해 공조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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