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권퇴진 투표 독려’ 전교조위원장 소환…“구시대적 악법”
입력 2024.12.03 (08:45)
수정 2024.12.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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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3일) 오전 10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위원장은 경찰 출석 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개혁이 아니라 교육 개악을 하는 대통령, 친일·친미 역사 왜곡을 일삼는 대통령, 학생들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국민이 동참하는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안내했다는 이유 하나로 정치 활동 금지, 단체 행동 금지라는 구시대적인 악법을 핑계 삼아 교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교육부가 되려 나서서 전교조를 수사하라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22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추진본부'와 진행하는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게시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전 위원장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에 어긋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3일) 오전 10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위원장은 경찰 출석 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개혁이 아니라 교육 개악을 하는 대통령, 친일·친미 역사 왜곡을 일삼는 대통령, 학생들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국민이 동참하는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안내했다는 이유 하나로 정치 활동 금지, 단체 행동 금지라는 구시대적인 악법을 핑계 삼아 교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교육부가 되려 나서서 전교조를 수사하라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22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추진본부'와 진행하는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게시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전 위원장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에 어긋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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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정권퇴진 투표 독려’ 전교조위원장 소환…“구시대적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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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3 08:45:00
- 수정2024-12-03 10:58:43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3일) 오전 10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위원장은 경찰 출석 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개혁이 아니라 교육 개악을 하는 대통령, 친일·친미 역사 왜곡을 일삼는 대통령, 학생들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국민이 동참하는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안내했다는 이유 하나로 정치 활동 금지, 단체 행동 금지라는 구시대적인 악법을 핑계 삼아 교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교육부가 되려 나서서 전교조를 수사하라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22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추진본부'와 진행하는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게시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전 위원장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에 어긋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3일) 오전 10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위원장은 경찰 출석 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개혁이 아니라 교육 개악을 하는 대통령, 친일·친미 역사 왜곡을 일삼는 대통령, 학생들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국민이 동참하는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안내했다는 이유 하나로 정치 활동 금지, 단체 행동 금지라는 구시대적인 악법을 핑계 삼아 교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교육부가 되려 나서서 전교조를 수사하라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22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추진본부'와 진행하는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게시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전 위원장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에 어긋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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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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