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서 위증 혐의’ 전 서울대 법센터 직원 1심 무죄

입력 2024.12.12 (15:08) 수정 2024.12.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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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택형)은 오늘(12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언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위증교사 사건이 사회적으로 매우 큰 주목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허위 증언할 동기가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기억과 다르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민 씨, 2009년 세미나 참석” 위증 혐의

김 씨는 2020년 5월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9년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했고, 조 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설령 참석했다 해도 김 씨가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위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공익인권법센터에는 당시 서울대 법학 교수였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몸담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2009년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민 씨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인턴 확인서 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했지만, “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지는 인턴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이 없다”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인정돼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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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택형)은 오늘(12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언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위증교사 사건이 사회적으로 매우 큰 주목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허위 증언할 동기가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기억과 다르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민 씨, 2009년 세미나 참석” 위증 혐의

김 씨는 2020년 5월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9년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했고, 조 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설령 참석했다 해도 김 씨가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위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공익인권법센터에는 당시 서울대 법학 교수였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몸담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2009년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민 씨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인턴 확인서 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했지만, “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지는 인턴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이 없다”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인정돼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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