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서 위증 혐의’ 전 서울대 법센터 직원 1심 무죄
입력 2024.12.12 (15:08)
수정 2024.12.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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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택형)은 오늘(12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언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위증교사 사건이 사회적으로 매우 큰 주목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허위 증언할 동기가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기억과 다르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 “조민 씨, 2009년 세미나 참석” 위증 혐의
김 씨는 2020년 5월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9년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했고, 조 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설령 참석했다 해도 김 씨가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위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공익인권법센터에는 당시 서울대 법학 교수였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몸담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2009년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민 씨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인턴 확인서 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했지만, “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지는 인턴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이 없다”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인정돼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택형)은 오늘(12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언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위증교사 사건이 사회적으로 매우 큰 주목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허위 증언할 동기가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기억과 다르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 “조민 씨, 2009년 세미나 참석” 위증 혐의
김 씨는 2020년 5월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9년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했고, 조 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설령 참석했다 해도 김 씨가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위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공익인권법센터에는 당시 서울대 법학 교수였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몸담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2009년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민 씨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인턴 확인서 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했지만, “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지는 인턴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이 없다”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인정돼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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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재판서 위증 혐의’ 전 서울대 법센터 직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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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2 15:08:53
- 수정2024-12-12 15:23:58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택형)은 오늘(12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언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위증교사 사건이 사회적으로 매우 큰 주목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허위 증언할 동기가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기억과 다르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 “조민 씨, 2009년 세미나 참석” 위증 혐의
김 씨는 2020년 5월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9년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했고, 조 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설령 참석했다 해도 김 씨가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위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공익인권법센터에는 당시 서울대 법학 교수였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몸담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2009년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민 씨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인턴 확인서 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했지만, “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지는 인턴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이 없다”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인정돼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택형)은 오늘(12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언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위증교사 사건이 사회적으로 매우 큰 주목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허위 증언할 동기가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기억과 다르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 “조민 씨, 2009년 세미나 참석” 위증 혐의
김 씨는 2020년 5월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9년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했고, 조 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설령 참석했다 해도 김 씨가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위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공익인권법센터에는 당시 서울대 법학 교수였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몸담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2009년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민 씨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인턴 확인서 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했지만, “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지는 인턴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이 없다”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인정돼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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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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