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차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오후 5시 표결
입력 2024.12.13 (14:06)
수정 2024.12.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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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190명이 발의에 참여한 탄핵안은 오늘 오후 2시 4분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지난 7일 상정됐던 첫 번째 탄핵소추안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는 등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참여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습니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추가로 명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습니다.
또 기존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내일(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입니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192명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190명이 발의에 참여한 탄핵안은 오늘 오후 2시 4분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지난 7일 상정됐던 첫 번째 탄핵소추안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는 등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참여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습니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추가로 명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습니다.
또 기존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내일(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입니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192명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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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오후 5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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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13 14:56:2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190명이 발의에 참여한 탄핵안은 오늘 오후 2시 4분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지난 7일 상정됐던 첫 번째 탄핵소추안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는 등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참여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습니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추가로 명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습니다.
또 기존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내일(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입니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192명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190명이 발의에 참여한 탄핵안은 오늘 오후 2시 4분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지난 7일 상정됐던 첫 번째 탄핵소추안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는 등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참여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습니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추가로 명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습니다.
또 기존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내일(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입니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192명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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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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