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열려…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입력 2024.12.31 (11:25) 수정 2024.12.31 (11: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올라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섭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오늘(31일) 발간했습니다.

먼저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에서 내년 10,030원으로 1.7% 인상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입니다.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지원책도 강화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결혼세액공제가 새롭게 생깁니다.

단 생애 1번만 가능하고 2024년~2026년 사이 혼인신고분만 적용됩니다.

혼인으로 근로장려금을 받는 데 불리하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을 연 3,800만 원까지 4,400만 원까지로 확대합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최대 2번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현행보다 10만 원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현행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로 상향합니다.

개정된 ‘육아 지원 3법’도 시행됩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아동 가정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육아휴직을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내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 이수 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늘봄학교 지원 대상은 현행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됩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이병은 64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병사가 전역할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전기차 보조금도 확대돼,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보조금 20%를 추가 지원합니다.

자녀 2명 이상 가구에도 전기차 보조금 100만 원~300만 원을 더 줍니다.

부동산 쏠림이 심해지는 가운데, 지역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들도 시행됩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새롭게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 이외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313건은 기재부 홈페이지나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 등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이렇게달라집니다 홈페이지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열려…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 입력 2024-12-31 11:25:25
    • 수정2024-12-31 11:38:45
    경제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올라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섭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오늘(31일) 발간했습니다.

먼저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에서 내년 10,030원으로 1.7% 인상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입니다.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지원책도 강화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결혼세액공제가 새롭게 생깁니다.

단 생애 1번만 가능하고 2024년~2026년 사이 혼인신고분만 적용됩니다.

혼인으로 근로장려금을 받는 데 불리하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을 연 3,800만 원까지 4,400만 원까지로 확대합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최대 2번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현행보다 10만 원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현행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로 상향합니다.

개정된 ‘육아 지원 3법’도 시행됩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아동 가정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육아휴직을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내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 이수 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늘봄학교 지원 대상은 현행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됩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이병은 64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병사가 전역할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전기차 보조금도 확대돼,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보조금 20%를 추가 지원합니다.

자녀 2명 이상 가구에도 전기차 보조금 100만 원~300만 원을 더 줍니다.

부동산 쏠림이 심해지는 가운데, 지역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들도 시행됩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새롭게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 이외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313건은 기재부 홈페이지나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 등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이렇게달라집니다 홈페이지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