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키운 콘크리트 둔덕…과연 규정 지켰나?
입력 2024.12.31 (12:33)
수정 2024.12.3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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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많은 희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정확한 원인 규명에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건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확정할 수 있지만, 조류 충돌 여부, 랜딩기어 착륙장치가 왜 내려오지 않았는지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하나, 동체 착륙을 한 여객기가 충돌한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것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활주로 넘어 둔덕이 왜 설치됐고,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인지
박대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자, 콘크리트 둔덕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 것이죠?
[기자]
활주로가 끝나는 지점과 담 사이에 설치돼 있는데요.
화면에서 로컬라이저라고 적힌 게 바로 그 둔덕입니다.
활주로 끝에서 264미터 담벼락과는 59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높이는 약 4미터 정도이고요. 아래는 흙으로 덮여있고 위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그 콘크리트 위에 안테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사고 전의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의 모습입니다.
이 둔덕 위의 장치는 로컬라이저, 또는 방위각 시설이라고 부르는 안테나입니다.
여기서 신호를 발사해 비행기가 정확히 활주로 중앙에 착륙하도록 돕는 장비입니다.
[앵커]
안테나가 중요한 것인데, 굳이 콘크리트 둔덕을 쌓아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일단 높이를 높인 건 활주로와 높이를 맞추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항의 경우 활주로 지나서는 내리막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둔덕을 쌓아올리기보다 얇은 철제로 안테나를 길게 위로 올리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다른 공항을 보면 그렇게 설치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강한 바람 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활주로 끝에서 264미터 떨어져 있으니 여기까지 비행기가 밀려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추측됩니다.
[앵커]
사고가 난 공항에만 이렇게 둔덕을 쌓아올린 것인가요?
[기자]
국토부 설명으로는 다른 공항에도 비슷한 사례는 있습니다.
여수공항과 포항경주공항, 해외 사례로는 LA공항과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 남아공 킴벌리 공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게 국토부 입장입니다.
다만 이번처럼 4미터 높이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물론 이번 사고의 원인을 이 둔덕 때문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성급해 보입니다.
조종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왜 수동으로 랜딩기어가 내려지지 않았던 것인지 등 풀어야할 과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이 둔덕의 경사가 완만했다면 어땠을까, 또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을 많은 분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참담한 사고이기 때문일겁니다.
[앵커]
실제로 이 로컬라이저 안테나, 즉 방위각 시설과 충돌했는데도 무사한 경우가 있나요?
[기자]
2015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로컬라이저 안테나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와 달리 그냥 치고 지나갔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콘크리트 둔덕의 높이나 재질은 규정을 지켰을까요?
[기자]
이게 규정위반이 아니냐는 보도가 잇따랐는데요.
국토부는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입장입니다.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둔덕은 안전구역 바깥이라서 적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찾아본 또 다른 규정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예규 항행안전시설보호업무메뉴얼에 보면 방위각 안테나는 활주로 끝단 정지선으로부터 300에서 450미터 사이에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264미터에 설치됐다면 이 내용을 어긴 것입니다.
또 저충격 저항 지지대(LIRS)에 설치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콘크리트 둔덕이 저충격이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다만 제가 본 이 규정은 2021년이 시한이라서 이후에 폐지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통상 이런 메뉴얼의 경우 강제적인 의무는 아니고 참고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다만 이 둔덕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러운 점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1999년 포항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둔덕에 충돌했는데, 노즈기어, 즉 앞바퀴가 내려져 있어서 충돌을 하지 않고 타 넘었습니다.
이처럼 사고는 여러 상황이 이어져서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만을 원인으로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국토부 설명처럼 강행 규정은 지켰다고 하더라도 만일에 대비해서 둔덕의 경사가 더 완만하든지 잘 부러지는 재질이라면 어땠을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규정을 보완하고 더 안전한 모습으로 공항을 바꿔야 할것입니다.
많은 희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정확한 원인 규명에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건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확정할 수 있지만, 조류 충돌 여부, 랜딩기어 착륙장치가 왜 내려오지 않았는지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하나, 동체 착륙을 한 여객기가 충돌한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것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활주로 넘어 둔덕이 왜 설치됐고,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인지
박대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자, 콘크리트 둔덕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 것이죠?
[기자]
활주로가 끝나는 지점과 담 사이에 설치돼 있는데요.
화면에서 로컬라이저라고 적힌 게 바로 그 둔덕입니다.
활주로 끝에서 264미터 담벼락과는 59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높이는 약 4미터 정도이고요. 아래는 흙으로 덮여있고 위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그 콘크리트 위에 안테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사고 전의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의 모습입니다.
이 둔덕 위의 장치는 로컬라이저, 또는 방위각 시설이라고 부르는 안테나입니다.
여기서 신호를 발사해 비행기가 정확히 활주로 중앙에 착륙하도록 돕는 장비입니다.
[앵커]
안테나가 중요한 것인데, 굳이 콘크리트 둔덕을 쌓아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일단 높이를 높인 건 활주로와 높이를 맞추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항의 경우 활주로 지나서는 내리막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둔덕을 쌓아올리기보다 얇은 철제로 안테나를 길게 위로 올리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다른 공항을 보면 그렇게 설치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강한 바람 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활주로 끝에서 264미터 떨어져 있으니 여기까지 비행기가 밀려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추측됩니다.
[앵커]
사고가 난 공항에만 이렇게 둔덕을 쌓아올린 것인가요?
[기자]
국토부 설명으로는 다른 공항에도 비슷한 사례는 있습니다.
여수공항과 포항경주공항, 해외 사례로는 LA공항과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 남아공 킴벌리 공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게 국토부 입장입니다.
다만 이번처럼 4미터 높이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물론 이번 사고의 원인을 이 둔덕 때문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성급해 보입니다.
조종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왜 수동으로 랜딩기어가 내려지지 않았던 것인지 등 풀어야할 과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이 둔덕의 경사가 완만했다면 어땠을까, 또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을 많은 분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참담한 사고이기 때문일겁니다.
[앵커]
실제로 이 로컬라이저 안테나, 즉 방위각 시설과 충돌했는데도 무사한 경우가 있나요?
[기자]
2015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로컬라이저 안테나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와 달리 그냥 치고 지나갔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콘크리트 둔덕의 높이나 재질은 규정을 지켰을까요?
[기자]
이게 규정위반이 아니냐는 보도가 잇따랐는데요.
국토부는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입장입니다.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둔덕은 안전구역 바깥이라서 적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찾아본 또 다른 규정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예규 항행안전시설보호업무메뉴얼에 보면 방위각 안테나는 활주로 끝단 정지선으로부터 300에서 450미터 사이에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264미터에 설치됐다면 이 내용을 어긴 것입니다.
또 저충격 저항 지지대(LIRS)에 설치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콘크리트 둔덕이 저충격이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다만 제가 본 이 규정은 2021년이 시한이라서 이후에 폐지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통상 이런 메뉴얼의 경우 강제적인 의무는 아니고 참고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다만 이 둔덕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러운 점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1999년 포항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둔덕에 충돌했는데, 노즈기어, 즉 앞바퀴가 내려져 있어서 충돌을 하지 않고 타 넘었습니다.
이처럼 사고는 여러 상황이 이어져서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만을 원인으로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국토부 설명처럼 강행 규정은 지켰다고 하더라도 만일에 대비해서 둔덕의 경사가 더 완만하든지 잘 부러지는 재질이라면 어땠을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규정을 보완하고 더 안전한 모습으로 공항을 바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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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 키운 콘크리트 둔덕…과연 규정 지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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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31 12:33:02
- 수정2024-12-31 15:07:11
[앵커]
많은 희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정확한 원인 규명에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건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확정할 수 있지만, 조류 충돌 여부, 랜딩기어 착륙장치가 왜 내려오지 않았는지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하나, 동체 착륙을 한 여객기가 충돌한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것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활주로 넘어 둔덕이 왜 설치됐고,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인지
박대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자, 콘크리트 둔덕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 것이죠?
[기자]
활주로가 끝나는 지점과 담 사이에 설치돼 있는데요.
화면에서 로컬라이저라고 적힌 게 바로 그 둔덕입니다.
활주로 끝에서 264미터 담벼락과는 59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높이는 약 4미터 정도이고요. 아래는 흙으로 덮여있고 위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그 콘크리트 위에 안테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사고 전의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의 모습입니다.
이 둔덕 위의 장치는 로컬라이저, 또는 방위각 시설이라고 부르는 안테나입니다.
여기서 신호를 발사해 비행기가 정확히 활주로 중앙에 착륙하도록 돕는 장비입니다.
[앵커]
안테나가 중요한 것인데, 굳이 콘크리트 둔덕을 쌓아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일단 높이를 높인 건 활주로와 높이를 맞추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항의 경우 활주로 지나서는 내리막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둔덕을 쌓아올리기보다 얇은 철제로 안테나를 길게 위로 올리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다른 공항을 보면 그렇게 설치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강한 바람 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활주로 끝에서 264미터 떨어져 있으니 여기까지 비행기가 밀려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추측됩니다.
[앵커]
사고가 난 공항에만 이렇게 둔덕을 쌓아올린 것인가요?
[기자]
국토부 설명으로는 다른 공항에도 비슷한 사례는 있습니다.
여수공항과 포항경주공항, 해외 사례로는 LA공항과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 남아공 킴벌리 공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게 국토부 입장입니다.
다만 이번처럼 4미터 높이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물론 이번 사고의 원인을 이 둔덕 때문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성급해 보입니다.
조종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왜 수동으로 랜딩기어가 내려지지 않았던 것인지 등 풀어야할 과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이 둔덕의 경사가 완만했다면 어땠을까, 또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을 많은 분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참담한 사고이기 때문일겁니다.
[앵커]
실제로 이 로컬라이저 안테나, 즉 방위각 시설과 충돌했는데도 무사한 경우가 있나요?
[기자]
2015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로컬라이저 안테나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와 달리 그냥 치고 지나갔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콘크리트 둔덕의 높이나 재질은 규정을 지켰을까요?
[기자]
이게 규정위반이 아니냐는 보도가 잇따랐는데요.
국토부는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입장입니다.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둔덕은 안전구역 바깥이라서 적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찾아본 또 다른 규정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예규 항행안전시설보호업무메뉴얼에 보면 방위각 안테나는 활주로 끝단 정지선으로부터 300에서 450미터 사이에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264미터에 설치됐다면 이 내용을 어긴 것입니다.
또 저충격 저항 지지대(LIRS)에 설치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콘크리트 둔덕이 저충격이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다만 제가 본 이 규정은 2021년이 시한이라서 이후에 폐지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통상 이런 메뉴얼의 경우 강제적인 의무는 아니고 참고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다만 이 둔덕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러운 점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1999년 포항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둔덕에 충돌했는데, 노즈기어, 즉 앞바퀴가 내려져 있어서 충돌을 하지 않고 타 넘었습니다.
이처럼 사고는 여러 상황이 이어져서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만을 원인으로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국토부 설명처럼 강행 규정은 지켰다고 하더라도 만일에 대비해서 둔덕의 경사가 더 완만하든지 잘 부러지는 재질이라면 어땠을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규정을 보완하고 더 안전한 모습으로 공항을 바꿔야 할것입니다.
많은 희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정확한 원인 규명에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건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확정할 수 있지만, 조류 충돌 여부, 랜딩기어 착륙장치가 왜 내려오지 않았는지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하나, 동체 착륙을 한 여객기가 충돌한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것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활주로 넘어 둔덕이 왜 설치됐고,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인지
박대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자, 콘크리트 둔덕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 것이죠?
[기자]
활주로가 끝나는 지점과 담 사이에 설치돼 있는데요.
화면에서 로컬라이저라고 적힌 게 바로 그 둔덕입니다.
활주로 끝에서 264미터 담벼락과는 59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높이는 약 4미터 정도이고요. 아래는 흙으로 덮여있고 위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그 콘크리트 위에 안테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사고 전의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의 모습입니다.
이 둔덕 위의 장치는 로컬라이저, 또는 방위각 시설이라고 부르는 안테나입니다.
여기서 신호를 발사해 비행기가 정확히 활주로 중앙에 착륙하도록 돕는 장비입니다.
[앵커]
안테나가 중요한 것인데, 굳이 콘크리트 둔덕을 쌓아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일단 높이를 높인 건 활주로와 높이를 맞추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항의 경우 활주로 지나서는 내리막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둔덕을 쌓아올리기보다 얇은 철제로 안테나를 길게 위로 올리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다른 공항을 보면 그렇게 설치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강한 바람 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활주로 끝에서 264미터 떨어져 있으니 여기까지 비행기가 밀려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추측됩니다.
[앵커]
사고가 난 공항에만 이렇게 둔덕을 쌓아올린 것인가요?
[기자]
국토부 설명으로는 다른 공항에도 비슷한 사례는 있습니다.
여수공항과 포항경주공항, 해외 사례로는 LA공항과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 남아공 킴벌리 공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게 국토부 입장입니다.
다만 이번처럼 4미터 높이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물론 이번 사고의 원인을 이 둔덕 때문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성급해 보입니다.
조종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왜 수동으로 랜딩기어가 내려지지 않았던 것인지 등 풀어야할 과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이 둔덕의 경사가 완만했다면 어땠을까, 또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을 많은 분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참담한 사고이기 때문일겁니다.
[앵커]
실제로 이 로컬라이저 안테나, 즉 방위각 시설과 충돌했는데도 무사한 경우가 있나요?
[기자]
2015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로컬라이저 안테나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와 달리 그냥 치고 지나갔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콘크리트 둔덕의 높이나 재질은 규정을 지켰을까요?
[기자]
이게 규정위반이 아니냐는 보도가 잇따랐는데요.
국토부는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입장입니다.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둔덕은 안전구역 바깥이라서 적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찾아본 또 다른 규정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예규 항행안전시설보호업무메뉴얼에 보면 방위각 안테나는 활주로 끝단 정지선으로부터 300에서 450미터 사이에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264미터에 설치됐다면 이 내용을 어긴 것입니다.
또 저충격 저항 지지대(LIRS)에 설치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콘크리트 둔덕이 저충격이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다만 제가 본 이 규정은 2021년이 시한이라서 이후에 폐지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통상 이런 메뉴얼의 경우 강제적인 의무는 아니고 참고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다만 이 둔덕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러운 점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1999년 포항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둔덕에 충돌했는데, 노즈기어, 즉 앞바퀴가 내려져 있어서 충돌을 하지 않고 타 넘었습니다.
이처럼 사고는 여러 상황이 이어져서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만을 원인으로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국토부 설명처럼 강행 규정은 지켰다고 하더라도 만일에 대비해서 둔덕의 경사가 더 완만하든지 잘 부러지는 재질이라면 어땠을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규정을 보완하고 더 안전한 모습으로 공항을 바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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