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입력 2025.01.05 (14:42)
수정 2025.01.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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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낸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오늘(5일) 윤 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측은 "기각 이유는 비실명화 또는 요약이 필요해서 현재는 제공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다음날인 12월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은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오늘(5일) 윤 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측은 "기각 이유는 비실명화 또는 요약이 필요해서 현재는 제공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다음날인 12월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은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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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부지법,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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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5 14:42:38
- 수정2025-01-05 15:31:39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낸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오늘(5일) 윤 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측은 "기각 이유는 비실명화 또는 요약이 필요해서 현재는 제공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다음날인 12월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은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오늘(5일) 윤 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측은 "기각 이유는 비실명화 또는 요약이 필요해서 현재는 제공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다음날인 12월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은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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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봉 기자 than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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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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